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째를 지났지만 신·변종 형태를 포함한 성매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이 미흡해 문제인 것일까. 경찰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업소 숫자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수법이 등장하는 등 성매매업소는 독버섯처럼 뻗어나고 있고 주민들이 성매매 시설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도 마땅한 방안이 없어 난감해 하는 실정이다.
특히 업주 및 종업원들은 벌금만 낸 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 근절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매매사범들이 벌금만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까지 파악하여 성매매 등 불법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적극적으로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는 등 불법성매매업소 업주들을 옥죄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에 해당함을 들어 건물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계고, 건물주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즉시 퇴출시키고 해당 영업시설물을 완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성매매 업주는 성 산업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업주들에게는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형량선고를 통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며, 단속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재수가 없어서’ 혹은 성매매를 단순한 상거래로 간주하는 시민들의 인식 체계 또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순간의 유혹에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인 성매매를 저질러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경찰은 대한민국에서 성매매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글 /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장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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