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의 보호와 차별의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 입장을 환영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의 허구성을 제대로 입증하였으며 노동인권의 심각한 상황을 온당하게 지적하였다.
기간제(임시직) 노동의 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민주노동당이 개원 직후 법안 발의한 내용이다. 다만, 파견제의 현행 유지안에 대해서는 아쉽다. 그나마 포지티브 방식의 현행 유지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파견근로제의 중간착취와 고용불안 야기의 심각한 문제점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성은 있으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파견제의 폐지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간 민주노동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양산법의 문제를 수없이 지적하였으나 대답 없는 메아리였다. 노사정대표자 회의가 정부안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전격 수용하여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개정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비정규보호입법안은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낸 비정규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계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우리의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5. 4. 14.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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