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에는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하는 행위 등 무등록 부동산중개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내에 법적 게시물 이외 여러 종류의 개발을 가장한 불법 도면의 유통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을 이용한 한탕주의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충남도 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3월말 현재 2,830개 소로 지난해 말보다 39개 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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