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치활동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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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치활동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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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원 노동자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었다는 이유로 해임통보를 받았다.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조항이다. 공무원이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의 원칙은 정치활동의 자유와는 구별해야 할 문제이다. 공무원으로서 사익이 아닌 공익의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원칙 때문에 개인의 정치활동까지 전면 금지하게 된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정치적 기본권의 침해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자유를 금지했던 악법조항도 사라진 만큼 공무원 교사도 노동자로서,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미 탈당까지 한 상태에서 해임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지나치다. 노동부는 이번 징계결정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

교사 및 공무원도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정치개혁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개정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2005. 4. 14.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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