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원주시의원들 식비로 9,500여만 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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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원주시의원들 식비로 9,500여만 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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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혈세가 의원들 식비로 매년 2천여만 원씩이나

▲ ⓒ뉴스타운
원주시의회 제6대 시원들에게 회기 중 식비가 9천5백여만 원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세비를 받고 일정액의 월정수당을 받는 의원들에게 시민혈세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회기 중에 중식및 석식비로 1인당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식비가 지출된 것은 원주시 조례에 의하여 지출된다고 하지만 시청직원들도 편승하여 같이 식사를 하는 사례도 있어 시민혈세가 특정인에게까지 도시락비로 지출되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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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니 2011년 2월 15일 145회 임시회에 참석한 의원및 시청직원들이 함께한 식사비가 869,000원으로 의원 22명과 시청직원 8명 등 30명이 식사를 한 식비이며, 동년 3월 28일 146회 임시회에서 지출한 식비는 시의원 22명으로 891,000원으로 직원이 빠진 인원임에도 식비가 많이 나온 것은 음주를 즐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2011년 11월 29일 151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정례회에 참석한 11명의 시의원들에게는 식비로 319,00원이 지급되었으며, 같은 날 제2차 건설도시의원회의원들 12명에게 식비로 지출된 금액은 348,000원 이였다.

2012년도 마찬가지 1월 31일 152회 1차본회의중 시청공무원 38명이 더불어서 60명이 식비 880,000원을 지출 하였는데 이때는 식비가 1인당 1만원이 조금 넘는 액수이다.

그러나 같은 회기 중인 2월 1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10명이 먹은 식사비는 254,100원으로 1인당 25,000원짜리 식사를 즐긴 것이다.

양심적인 식사시간도 있었다. 155회 정례회에서는 6월25일 산업경제위 8명이 80,000원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 11명이 110,000원으로 1만 원짜리 식사를 한 적도 있으나 흔치 않은 일이다.

이렇듯 의원들은 회기 중 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 받고 있는 데 식비에 대하여 적게는 1만원 많게는 3만원으로 차이가 많다. 1인 7천원~9천 원짜리 식사비는 눈에 겨우 띄일 정도이다.

2013년도의 식비 중에는 1월 28일 개최된 160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등 52명이 참석하여 952,000원을 식비로 지출 하였는데 이 날은 공무원이 30명이 동참을 하여 혈세가 공무원들에게까지 알게 모르게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162회(5월23일) 제4차 예결위 참석의원은 15명으로 식비 지출이 527,000원으로 1인당 식비가 35,000원이 넘어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혈세로 황제식사를 하였다는 비난을 면키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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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의원들의 식사중 저녁식사에서는 혈세로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2월 11일 166회 예산결산 위원회 의원들 5명은 188,000원으로 식사를 하였고, 12월 12일  같은 분과 의원들및 참석자 15명은 590,000원으로 식비를 지출 무려 1인당 39,000원짜리 식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출된 시민혈세의 식사비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010년 13,943,500원
2011년 28,022,240원
2012년 23,238,000원
2013년 23,238,600원
2014년  6,952,380원으로 도합 95,620,720원이 식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 의회에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으로 만들어 세비와 월정수당을 받는 의원들에게 회기 중이라 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처사이며, 이에 편승하여 공무원들까지도 식사를 제공받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다.

前 모 시의원에 의하면 "회기 중 식비 외에도 의회 준비를 하는 기간에도 의원들이 의원 사무실에 나와 있으면 사무국에서 식사를 챙기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이와 같은 의원 챙기기도 없어져야 할 관습이라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식비지출을 근거로 분석해 보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의 착한 가격인 6천 원대의 식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정책을 운운하면서 식사는 고급으로 한 것이라는 반증이다.

더구나 저녁식사의 가격대는 1인당 3만 원대로 회의가 끝나면 저녁식사가 아니라 술 한 잔 하는 회식의 자리가 아니냐는 비아냥거린 비난여론이다.

전국적으로 의원들에게 행해지는 식사제공이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식사비의 지출은 천태만상이다.

원주시의원들 만이라도 자신들의 세비로 식사를 하고 시민 혈세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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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책은 없는 것일까?

유럽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는 주간에는 자신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야간에 회의를 하여 철저하게 봉사하는 지방의원들의 모습을 보인다. 진정한 지역주민의 봉사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비효율, 비생산적인 것은 확실하다.

지역민 접촉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상야릇한 논리로 의회일정중 시간을 보면 회의나 분과위에서는 10시 -11시에 의회를 개회하여 오전 중에 끝내고 식사를 하면 끝인 경우가 일정부분의 의회 일정이다. 그렇다면 집행부 공무원과 같은 시간에 맞춰 오전 9시에 회의를 한 후 10시-11시에 끝내면 식사비를 낭비 할 일이 없다.

아니면 오후 1시에 개원을 하면 된다.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회의를 점심을 먹기 위하여 오전에 느슨하게 일정을 잡는 것은 아닌지 지방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할 문제인 것이다.

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은 세부항목이 무엇인지 들여다 보고 싶다.
진정한 풀뿌리정치를 한다면 우선 시민의 혈세를 아낄 줄 알아야 한다.

태장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55)는 "지방의원들은 첫째로 구성원이 필요한 법을 만들고 또한 살펴서 고치며, 둘째로 행정집행자의 업무수행이 법과 제도 및 국민과 주민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라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식사비를 해결하는 것은 집행부의 감시 기관으로서 과연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점심 먹으러 시의회에 나가나?" "의원들도 시청구내식당을 이용하면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을텐데 " 라는 뼈있는 말이 가슴속에 깊이 맺힌다.

"친구"라는 유명한 영화의 유명한 한 마디가 뇌리를 스친다.
"내가 니 시다바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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