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 ⓒ 뉴스타운^^^ | ||
또 도매법인 지정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맘만 먹으면 특정업체를 도매법인에 지정되도록 조작할 수 있다는 증언도 나와 의혹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 등은 천정배(경기도 안산, 15,16,17대) 전 우리당 원내대표가 강서청과가 도매법인에 지정될 수 있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한 기사(1보 기사 참고)에 이어 그럴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2003년 6월 30일 도매법인 재지정계획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1)영등포 상인이 50% 이상의 주주(자본금)로 참여하여 구성된 법인, 2)자금능력이 있는 법인(적정자본금 50억 원 이상 확보), 3)농안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등이 도매법인의 주요 선정기준이다.
이미 집중취재 1보에서 강서청과가 ‘영등포 상인이 50% 이상의 주주(자본금)로 참여해 구성된 법인’이라는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상세히 밝힌바 있다.
따라서 강서청과가 농안법 제23조 3항에 과연 부합될 수 있었는지는 이 문제 의혹의 관건이 될 수 있다.
^^^▲ 국내 최대 저장시설을 갖춘 강서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 과정에서 강서청과(대표 최준석)가 되도록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도와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뉴스타운^^^ | ||
대표이사에 대한 정확한 신원조회는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서울시가 도매법인 지정에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농안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어야 한다. 만약 이 사항(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그 법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당초 서울시는 도매법인 1차 지정 당시 “신규도매시장법인 신청을 한 서부청과와 강서청과에 대한 심의결과 2개사 모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부청과만을 조건부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부청과의 경우 자본금 외에 운영자금의 동원능력과 중도매인 확보 능력이 부족해 조건부로 지정된 반면, 강서청과는 주주간의 내분으로 인해 참여했던 영등포시장내 상인들이 집단탈퇴해 ‘영등포상인 위주로 구성된 법인’이라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서울시는 하나의 민간법인을 다시 모집코자 재지정 공고를 냈으며, 당시 강서청과에서 탈퇴한 상인들은 기존 영등포청과 소속 상인들과 신규법인을 구성해 재지정 신청을 준비하였는데, 이 업체들이 바로 온누리와 한농청과였다.
도매법인 재지정에 참가했던 (당시)업체의 한 관계자는 “당시 강서청과 대표이사였던 김 모 씨(48)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 사기 및 간통으로 7개월을 복역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출소했다는 사실을 영일시장 상인들로부터 확실하게 들었다”며 “서울시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3조 3항의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서류 접수 후 심사기일까지는 약 6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3개사 30여명 이상되는 모든 임원에 대한 정확한 신원조회가 과연 이뤄졌겠냐”고 서울시의 심사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03년 9월 25일에 업체 측에 보낸 회신문을 통해 “김 씨에 대해 신원조회(본적지)와 범죄사실조회(서울지방검찰청.경찰청)한 결과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범죄(수사) 경력자료에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표이사의 신분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진정을 낸 업체 측은 “일반적인 신원조회나 범죄사실조회로는 집행유예의 경우가 나타나지 않으며 반드시 경찰서(청)의 수사자료조회를 해야만 알 수 가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는 사전에 알고 있었고 반드시 경찰서(청)에 수사자료조회를 의뢰하여 확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또 (진정을 낸)업체 측은 “서울시는 (신원조회에 대한)민원이 접수된 후에야 일반조회인 범죄사실조회를 의뢰.통보했다”며 “경찰서(청)의 수사자료조회 요구를 질의서로 청원했지만 서울시 담당자가 ‘(수사자료조회 의뢰)이를 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 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진정을 낸)업체 측은 2003년 8월 28일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매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를 농림부에 의뢰해,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 법인 임원의 자격제한이 해제됨을 알린다’는 농림부의 통보를 2003년 9월 4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다시 2003년 10월 9일 “‘금고이상의 실형’이란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로 인신이 구금된 경우를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으로 영입이 가능하다”며 기존의 자체심사를 번복했다.
^^^▲ 서울시청 ⓒ 뉴스타운^^^ | ||
하나의 조항을 놓고 해당부서가 이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업체 측은 “서울시는 농림부의 해석에 대해 즉각 항의를 표했고 농림부는 한 달도 안돼서 이를 받아들인 꼴”이라면서 “서울시의 힘이 그렇게까지 셀 줄은 미처 몰랐다”고 허탈해 했다.
이처럼 ‘임원구성의 적적성’은 도매법인 지정 심사 시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시 서류심사 자체를 (심사)받지 못하는 절대평가로 분류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숱한 의혹을 남긴 채 강서청과를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강서도매시장을 맡았던 건설기획단은 강서청과에 대한 민원이 끈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사실에 의뢰해 1달 가까이 조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아무 하자가 없었다”면서 “최종결정을 한 심사위원회의 평가 또한 공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밀실에 모여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개가 되면 위원들이 (신규도매법인)공정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밀실에 모여서 결정을 했다”며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비중을 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정에 참가했던 업체 측은 “집행유예에 대한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 강서청과의 대표였다”며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람에게 만점을 줬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에 한정돼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경영능력 평가는 상대평가에 해당돼 심사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심사결정이 좌지우지된다.
(진정을 낸)업체 측은 “본래 대표이사의 경영능력 평가는 배점범위가 30점이었으나 심사당일 60점으로 변동되었다”면서 “이는 서울시와 심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가 지정되도록 손을 쓴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진정을 낸)업체 측은 이어 “배점 차이가 10% 이상의 편차가 나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강서청과는 60점 만점을 받은 반면 다른 청과들은 20-30점을 받는 것에 그쳤다”며 “여러 경험을 거친 전문 경영인이 시장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보다 뭐가 더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 모 박사는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아마 영등포 상권 정비 문제와 신설 도매법인 시장에 대한 사업의 성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강서청과 대표이사에 대한 만점 의혹과 관련 “(그는)실질적으로 도매업을 굉장히 오래했다”며 “영등포 채소류에 대해선 쥐락 펴락 할 수 있는 5대 상인의 하나가 바로 김 씨”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서청과의 전 임직원들은 “김 씨 역시 강서청과가 도매법인이 지정된 다음 떨어져 나갔다”며 “한마디로 최 회장의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셈이며 최 회장에게 이용만 당하고 쫓겨났다”고 밝혔다. 채소류에 관한 모든 것을 쥐락 펴락 할 수 있는 영등포 5대 상인의 향후 진로도 그렇지만 이를 높이 평가해 만점을 준 심사위원회의 수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김 박사는 ‘심사위원들이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하도록 손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심사위원들은 심사하는 동안만큼은 대다수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거치면 절대평가항목도 고칠 수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모 청과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해 특정청과를 도매법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음을 고백한 꼴이 됐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검찰이나 특검에서 작살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