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달 의원 ⓒ 뉴스타운^^^ | ||
여전히 정치권의 식지않은 감자, 박창달 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대구 고등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59.대구 동구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 1심을 확정했다.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 운동원에게 4천 9백 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원 7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이미 유죄가 확정됐고 조직적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선심관광, 금품제공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며 투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박 의원은 앞으로 대법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박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부결 등 그를 둘러싼 17대 국회의 진부한 처사로 국민의 원성을 산 바 있어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고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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