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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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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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관광자문위원회 구성과 관광객 유치지원제도 운영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 조례를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열차관광객 증가와 중국과의 관광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갖추어 가고 있는 원주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관광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후속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여행사 단체관광객 모객지원 뿐 아니라,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확보해 놓았다.

특히 25인 이내로 구성되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부여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한 역할도 부여하여 상설기구화 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관광자문위원회는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와 조정 기능과  관광수요에 대한 상품기획과 축제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연말 원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유사한 조례는 전국 60여개 자치단체가 입법하였고, 도내에서는 강릉, 속초 등 영동권6개 도시에 이어 영서지역 지자체로는 원주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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