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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아울러 노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 검사는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왔다.
그는 또 "공직자윤리법 제19조는 취업제한대상자가 속해 있는 사기업체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삼성에 대해 정 검사의 해임을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본 의원은 유사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검찰은 해당 자료를 파악,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면서 "이는 소속 기관장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이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 후 취업제한을 위반하였는지를 2년간 확인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노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만큼 국민의 검찰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고 이와 관련, 공수처와 상설특검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러한 국민의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이러한 불신의 외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정 검사는 지난 2001년 12월 27일 삼성전자로부터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A씨의 사건을 수사하였고 지난 2002년 12월 25일 해당 사건이 기소되기 직전인 같은 해 11월 25일 퇴직하고 얼마 후에 삼성 구조조정본부 상무보로 입사한 사실이 있다. 그 후 A씨는 2003년 6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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