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액세율로 돼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1991년 이후 물가인상률(105%)를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50% 수준, 2016년 75% 수준, 2017년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 번에 낼 경우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제도 역시 폐지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 하한선을 현행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1만 원 이내로 정하던 것을 최소 1만 원 이상에서 2만 원 이내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세금은 자꾸 올라가고 내 월급은 그대로고"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서민 경제 돕는다더니 도운 게 뭐 있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세금을 많이 받으면 복지라도 좋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