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원 및 불법 개인교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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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 및 불법 개인교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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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동,강서,북부교육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과외, 고액 수강료등 집중 단속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금일(28일)부터 학원및 불법 개인교습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 단속에는 강남교육청관내와 강서, 강동, 북부 교육청산 하에 있는 사설 학원이 중점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부터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계획에 따라 적정수강료를 초과하는 학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수강료 초과징수등 위반행위를 한 2,163개학원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학원등록말소 111개원, 형사고발 37개원 등 총 2,012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7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중점단속은 이와같은 지속적인 단속의 효과로 학원 수강료가 작년 말 실제로 인하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신학기 들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수강료가 인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타 지역까지 확대돼 전체적인 고액 수강료 수준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이번 단속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포괄적인 단속을 탈피하여 적정수강료를 과도하게 주도하는 특정지역 학원에 대해 단속 인원을 대량 투입,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강료 수준을 유지하고 타 학원에 고액수강료 수준을 부추키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단속 중점 지역은 강남, 강동, 강서, 북부교육청의 관할지역의 고액수강료 예상 지역 및 학원 밀집지역이며 중점 단속대상은 보습 및 입시학원, 유아대상 어학학원, 중고생 대상 어학학원과 특히 작년 3월 말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년간 유예됐던 오피스텔에서의 개인과외 교습이 3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오피스텔에서의 불법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외국인 강사에 대한 단속도 법무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 체제를 구축해 병행 실시하며 적발된 학원에 대해 학원관계법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사 및 고용주 모두 법무부에 통보하여 형사 처벌케 할 예정.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을 위하여 지난 25일(금)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회의를 통하여 강력단속 지침을 시달했으며, 이들 4개지역의 중점단속을 위해 중점단속외의 7개 지역청의 학원지도담당공무원을 차출, 중점단속지역 교육청으로 재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김복현 과장은 "학원에서의 적정수강료 초과징수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무자격 강사와 시설무단변경등 만연해 있는 학원가에 불법 사항도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신학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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