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 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변희재가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라며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변희재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예상을 깬 결과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지난 5월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라는 허위 기사를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희재 징역 6개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징역 6개월, 변희재 이제 SNS 그만 하길" "변희재 징역 6개월, 이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변희재 징역 6개월, 판결 잘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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