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입원환자 일당정액 지불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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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입원환자 일당정액 지불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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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년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실시후 점차확대

급성질환 환자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 대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일당 정액 방식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이 적용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금년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은 진찰, 검사, 처치 등 각각의 진료행위들을 일일이 계산해 사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행위별 수가제)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치료 등이 필요한 급성질환 환자 중심으로 돼 있다.

따라서 급성질병을 앓았거나 손상, 수술 등으로 인해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회복 치료와 재활을 위해 추가적인 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이외 환자 등에게 과다 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도하고, 재활치료 등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새로 개발된 진료비 지불방식(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은 현재 건보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지원하는 진찰, 처치, 입원료, 약값 등의 평균 비용을 미리 정해 일당 정액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환자 유형을 총 17개 질병군(기능상태에 따라 3개군으로 등급화)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당 정액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재활치료, 치매치료제 등 일부 행위 및 약제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늬 이같은 방침에 따라 요양병원형 건보 수가가 적용되면, 과거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료기관은 각각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건보공단에 사후적으로 청구해 지불받았으나 앞으로는 요양병원형 건보수가제 하에서는 환자 유형별로 미리 정해진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불받게 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도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간병비, 식대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관계없이 일당 정해진 비용(일당 진료비의 20%)만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진료비 지불방식 변화를 통해 향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임상적,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병원의 경우는 건보 심사 감소로 행정 비용 절감 및 수익 구조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으로 인해 만성병 환자 등 급성기 이외 환자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요양병원(병상)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현재 급성기 재원환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비율은 13.6%(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 요양병상 수급은 총 수요량 8만7천411병상, 총 공급량 1만2,445병상으로 7만4,966병상 부족한 실정이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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