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바뀌었다며 우리당 전당대회이후인 4월6일로 연기
오는 3월23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 예정이었던 유시민(고양시 덕양갑, 16-17대)열린우리당의원에 대한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1심 선고기일이 늦춰졌다.
바로 4월6일 오전 9시 40분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이고시오)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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