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재소자의 접견가능여부 조회 및 영치금 잔액조회, 체류허가신청사전예약 등 법무 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가 '사이버민원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moj.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34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사실 증명 등 8가지 서류는 민원인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G4C(전자정부 민원실) 연계를 협의, 상반기에는 △ 출입국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하반기에는 △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 △ 국적이탈신고사실증명 △ (가)퇴원증명 △ 재원증명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고 진행과정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봉사명령, 체류기간만료예고 등 알림통지 민원은 전자우편이나 휴대폰(SMS)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중요자료 및 회원가입 자료 등을 암호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성을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법 이야기'를 만화 동영상으로 서비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음성 성능 개선 및 여성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한 여성정책 협의회 컨텐츠를 개발했다
법무부는 현재 각종 증명발급 민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방문해 증명서를 수령해야 하나, 조만간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무부 소속기관 어디에서나 각종 민원 서류를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 : 출입국사실증명 → 보호․교정기관에서 수령가능)
아울러 이번에 8종의 민원은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으나, 전자지불 및 문서 위,변조 등의 보안 문제로 G4C와 연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서비스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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