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ㆍ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ㆍ단속을 9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품목은 추석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인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멸치·굴비세트 등과 뱀장어, 낙지 등 수입산과의 가격차이가 큰 품목과 지역특산물을 단속하며, 일본산 등 언론 및 국민의 관심이 높은 거짓표시 우려 품목 등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대형 및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업소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및 중간 유통업체, 수산물 전문음식점 등을 중점단속한다.
인제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강릉지원과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포함해 수시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을 추석에 맛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다 하겠다.”라며,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미이행과 표시방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표시 등의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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