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일정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여배우 S양은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필요경비를 정상적으로 증빙에 의해 신고하지 않고 무증빙으로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민련 박범계 의원의 국세청장 청문회 질문으로 촉발된 톱여배우 S양의 소득세탈루 축소의혹과 관련하여 네티즌들의 관심은 톱여배우 S양이 누구인가를 찾기 위한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퇴직한 국세청 고위직 이 관련되어 있다면 엄격한 사후조사를 통하여 한점 의혹 없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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