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ㆍ세종사무소(이하 농관원)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에 걸쳐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을 맞이하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과 건강ㆍ전통식품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우선 오는 21일까지 제조ㆍ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어서 22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ㆍ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의 국산 둔갑판매뿐만 아니라 구곡의 2014년산 신곡으로 연산을 거짓표시 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www.naqs.go.kr ⇒ 농식품정보 ⇒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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