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구 대명동의 LP가스 배달업소 사무실에서 LP가스를 불법충전하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10여 명의 사상자와 이웃 건물 파손 및 붕괴 차량 등 5억여 원의 재산상 피해를 낸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모(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스 배달업소 실업주 이모(4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폭발성이 강해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액화가스를 다루는 피고인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인명피해와 5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실의 사고를 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백 판사는 “피고인 구씨도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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