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12일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라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변희재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작성, 보도했고 김 의원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
그러나 변희재 대표는 지난 7월 17일과 8월 11일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판결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몰랐고, 소환장도 받지 못 했다."라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희재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구속 영장 발부, 이럴 줄 알았어" "변희재 구속 영장 발부, 떳떳하면 참석하면 되지 왜" "변희재 구속 영장 발부, 트위터는 잘만 하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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