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사용 업소 해수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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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사용 업소 해수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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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바닷물을 사용하는 횟집과 일식집,해수사우나 등의 업소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바닷물을 직접인수 또는 차량으로 수송하여 횟집등에서 사용후 공공하수도로 배제하는 업소에 대해 해수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시는 횟집 170개소, 일식집 90개소, 해수 사우나 2개소 등 해수를 사용하는 262개소에 대해 오는 2월 하수도 사용료 부과 예고문을 보낸후 3월분부터 해수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인수관으로 해수를 직접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당월 50톤, 차량으로 바닷물을 수송하여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하는 인정, 해수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종전에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한편 타 시,도 해수 사용료 부과는 부산시가 지난96년부터 시행하여 1천670여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205건, 강릉시의 경우 지난 88년부터 시행되어 6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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