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 체결된 협약에는 정치권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불체포특권 제한과 백지신탁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부문에 기업윤리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 부패통제기관의 역할조정, 민간참여의 확대,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정보공개법 개정, 반부패교육 강화, 공기업투명성 개선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반복되어왔던 공허한 반부패의 구호를 넘어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사회가 더불어 사는 투명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여러 조건과 과제의 측면에서 보자면 일부 부족하고 추상적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식이 법과 원칙에 의해 준수되고,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극복해나가는 교두보를 놓았다고 보기에 진일보한 하나의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무적 협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실천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협약의 내용이 있다 해도 그것이 한낮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거나 실천 없는 그럴듯한 구호로만 머물고 만다면 이는 투명사회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금 기만하는 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협약 체결에 참가한 4대 부문의 후속 실천 방안이 뒤따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정치권과 경제계의 실천은 다른 부문보다도 더욱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과 실천, 나아가 정말로 이 협약을 준수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수없이 반복되어온 정치권과 경제계의 비리와 척결 의지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협약 하나 체결했다 하여 갑자기 모든 비리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민족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거짓이 우리나라를 죽인 원수이며 군부(君父)의 원수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이니 평생 죽어도 거짓을 하지 않겠다” 라며 정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부디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를 푸르른 투명한 국가로 인도하는 촉매제 역할로 작동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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