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제한 차량 인터넷 허가취득 절차 개선도 ⓒ 건설교통부^^^ | ||
앞으로, 길이 16.7m, 높이 4.0m,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 허가를 인터넷을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규격이 초과되는 운행제한 차량의 허가는 신청자가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을 방문해 운행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허가기관은 운행구간의 관련 도로관리청에 문서로 운행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14일)돼 민원인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또, 운행제한차량 허가취득을 고의로 기피해 불법운행을 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04. 6월부터 ’05. 2월까지 운행허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금년 6월까지 각 도로관리청별로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운영으로, 전국 도로상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의 위치, 제원 등에 대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에 따라 민원인이 다양한 경로를 비교하고 최적의 노선을 선택 할 수 있게 됐다.
민원처리기간도 현재 14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돼 허가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해소와 불법운행을 방지해,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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