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공공디자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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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공공디자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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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펜스 반사쉬트 설치 등 도시미관 및 보행자 편의ㆍ안전 제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행복청 훈령)' 일부를 개정ㆍ고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보행자 등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며, 사업시행자와 시설물 공급 관계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부서)에 대한 수요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으며,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음벽의 재질을 현재의 접합유리에서 강화접합유리로 변경해 충격 시 유리 파편으로부터 부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버스승차대의 유리 지붕에 차광 필름을 부착해 햇빛이 차단되도록 했다.

또한, 교통 및 방범용 CCTV(폐쇄회로TV) 외함을 지주에 설치 시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편으로 설치, 차량 및 보행자의 위험을 저감시켰다.

어린이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해 스쿨존(school zone,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지역) 펜스(fence, 울타리) 사이에 노란색의 반사시트(sheet, 덮개)를 설치토록해 주ㆍ야간 시인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도시미관 증진 등을 위해 시설물 함체, 배전함 등은 녹지공간 등에 차폐 설치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상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이나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토록 주문했다.

이상복 행복청 도시계획과장은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행복청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요소인 형태 재료 색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계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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