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중구청장, “선거법 위반”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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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중구청장, “선거법 위반”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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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네!” “시스템오류(?)와 의도된 선거법위반”차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일 당일(6.4 08:19분경)에 지지를 호소하는 수만 통(12,000통)의 문자가 발송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용갑 중구청장이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보자는 “대덕구 선관위는 선거일 당일 후보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2만여 통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박수범 대덕구청장 측 선거사무원을 고발했음에도 중구선관위는 동일한 사안으로 신고했음에도 시스템 오류운운하며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오류인지? 일부러 당일 발송했는지? 또 설사 시스템오류라 할지라도 당일 문자가 도착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이고 선거법위반 아니냐?”고 강하게 어필했다. “결과가 선거법위반이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참작사유가 아니냐?”는 것.

이에 대전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전날 선거운동정보문자를 발송하겠다고 통보된 사안으로 선거운동정보문자발송업체의 시스템문제로 선거당일에 유권자들에게 도달된 것으로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고자가 경찰서에 고발했고 관할경찰서에 자료를 넘겼으니 경찰서에서 위법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선거운동정보문자는 “기호2번 중구청장 후보 박용갑입니다. 존경하는 중구구민여러분! 선거기간동안 많은 분들께서 주신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6월4일 투표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박용갑과 함께 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부지런한 살림 잘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w.박용갑.com 수신거부 080-888-4479(선거운동정보)”로 선거당일 오전 8시19분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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