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정은식)에서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미혼의 남성에게 미모의 사진을 보내고 자신을 30대 미혼의 여성이라 속이고 결혼 하자는 명목으로 기만하고 현금 3,500만원을 가로챈 권모씨(50 여)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서에 의하면 권모씨는 2012. 6월 중순경 스마트 폰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 남성을 알게 된 후 미모의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이 30대 미혼 여성이라고 속이고, “유산받은 땅이 팔리면 결혼자금을 만들어 갚겠다. 결혼하자.” 등 2014. 4월까지 100여회에 걸쳐 작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70만원, 총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