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가정은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 가정포함)과 교통사고유자녀가정으로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해당된다.
이들에 대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형식으로 가구당 4,000만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지원되나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 혹은 신용등급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로 융자를 받아 이들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대출기간은 지원 대상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되며, 대출신청은 소년소녀가정과 이들을 수탁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각 구청 허가과 또는 사회경제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구청장에게 대출지원을 추전하고, 구청장이 지원대상 가정을 확정해 대한주택공사에 이들 가정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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