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어른들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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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어른들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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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강화 이전 어린이 보호 근본적인 대책 마련돼야 한다

▲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모두 203건이 발생, 이 중 9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5월 29일엔 경남 양산시내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2살짜리 여자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 뒷바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아이는 유치원생인 오빠를 배웅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집 앞에 나왔다가 움직이던 버스와 충돌해 변을 당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에서는 7살짜리 남자 아이가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아이들이 어이없이 생명을 잃는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미어지고, 그 사라진 생명이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의 경우 상당히 많은 의무사항이 뒤따른다. 교통약자인 아이들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일단 어린이 통학차량은 차창 유리의 잘 보이는 곳에 어린이보호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후방감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특히 차량에 교사(동승자)가 함께 타 있어야 하며, 어린이나 학생들의 승·하차 시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야 한다. 어린이나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그 이후에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서다.

문제는 영세한 학원들의 경우 운전자 혼자서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치다.

승·하차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 및 보조교사에게 내려지는 형사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많다. 위 규정을 위반해도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처벌의 전부이다. 학원 및 학교 차량이 사고를 내면 운전자 개인의 과실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사고 신고율도 문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보육시설·학원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이 26.6%, 사설학원의 경우 2.2%에 불과하다. 뉴스에서 접한 사고보다 훨씬 많은 통학차량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29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와 어린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가 된다.

지난 5월2일 영유아보육법도 일부 개정돼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다.

법은 강화됐지만 우려가 앞선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령을 강화하기 이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어른들의 이익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통학 차량 관리 등 총체적 안전관리 점검처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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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ar 2014-06-17 21:42:55
우리나라는 통학버스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편인데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사고는 끊이지 않고있다는 점에서 어린이들과 기사 모두 안전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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