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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면서 시마네현에 파견중인 공무원을 즉각 소환함과 동시에 도에 파견중인 시마네현 공무원을 출근정지 시켰다.
경상북도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989년 10월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15년여 동안 우호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도는 한·일수교 40주년을 맞는 해로서 양국 정부가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는 등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는 시기에 시마네현 측에서 양국민에 민감한 영토문제를 부각시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언론을 통해 홍보방송을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한데 대한 유감의 표시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4일에도 시마네현 지사에게 서한문을 보내 ‘독도영유권 주장 TV광고’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 이규형 대변인은 논평 통해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 2.22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로 한국정부는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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