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각이상자 취업제한, 근거는 ‘부족’ 기준은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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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자 취업제한, 근거는 ‘부족’ 기준은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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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업무수행 위해, 완벽한 색각소유자 선발해야"

색각이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별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가 한림대학교에 의뢰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색각이상자(색맹, 색약)의 고용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색각 이상자에 대해 강한 기준을 적용시켜 이들의 취업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과를 밝힌 것이 바로 그것.

인권위는 “영국, 미국 경우 취업의 조건으로 ‘완전한 색각’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상당한 제한이 있었던 일본도 최근에는 색각에 대한 제한이 많이 사라졌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색각이상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습적 기준에 의해 색각이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직의 경우 올해 1월 28일부터 색약까지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고쳤으며, 경찰직 역시 1999년 이전에는 색맹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그 이후에 색약까지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바 있다.

경찰직과 소방직 모두 보다 ‘완벽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완벽한’ 색각 소유자를 선발하려는 취지지만, 경찰의 경우 1999년 이전 채용된 색각 이상자가 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킨 기록은 찾을 수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색각이상자)이러한 규정 강화가 현실적 또는 과학적 검증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취업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전한’ 색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지 ‘완벽한’ 색각이 아닌 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남성 5%, 여성 0.4%가 색각 이상자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 남성 색각이상자 중 적록색약자가 가장 많고 완전색맹은 단 0.01%밖에 없는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 색각이상자로 분류된 사람들 중 일상생활에서 색 구분 등에 어려움이 거의 없다는 경우가 조사결과 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색각 이상은 다양한 종류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각이상자를 ‘비정상적집단’으로 간주하고 획일적이고 편의적으로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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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등록 2005-02-22 16:12:07

"색각이상자 업무상 문제 일으킨 적 없어"
오마이뉴스 - 52분전
공공기관과 기업체들이 사원을 채용할 때 색각이상자를 차별 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색각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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