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와 여당은 신자유주의적 문화정책 입법놀이를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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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부와 여당은 신자유주의적 문화정책 입법놀이를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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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신자유주의적 문화정책 기조를 거침없이 밝혔다. 산업화는 공공영역으로서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조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존재할 때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여당은 문화를 상품화하는 입법화에 올인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3개 법안은 이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열린우리당 윤원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안, 박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안이 그것이다.

먼저 저작권법 제27조에 대한 개정안은 공정 이용을 최소화한 법안이며, 나머지 두 법안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기존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분법화 계획속에서 추진됐고, 이들 법안은 음악과 게임에 관한 법적 체계를 문화산업의 하위 체계로 체계화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 많은 논란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발의됐으며 특히 음악산업진흥법안은 정부가 준비하여 오던 법안이나 밀약적 당정협의를 통해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임시국회 직전 발의됐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열린우리당 입법구도가 문화정책의 기본원리인 공공성에 적대적인 경제주의에 경도됐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적 공공성에 기초하여 기본적 문화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창작권, 접근권 등은 협소한 수준의 정책계획들이 산발적으로 배회하는 반면 문화산업정책은 공격적으로 자기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문화계의 노력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중심의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기초예술에 대한 예산의 감소와 지원정책은 계속적으로 답보되어 왔다. 이러한 현재 정부가 문화기본법, 기초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국가의 공공영역에 대한 강화와 함께 합리적 시장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때 현재 여당과 정부의 구도 속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법제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입법화된 문화산업 관계법은 공공영역으로서의 문화를 산업영역으로 이의 정체성과 제도기반을 우선적으로 굳히게 하고 있다.

먼저 음악산업진흥법안은 기업만을 위한 법안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자, 서민 심지어 예술가는 소비와 생산자로 규정될 뿐이다. 특히 법안은 예술가를 음악산업의 말단에 위치한 비정규직 임금노동자로 종속하며, 공정이용에 적대적인 저작권법과 쌍으로 음악문화 의 모든 내용과 층위를 결정한다. 문화관광부가 음악산업진흥계획을 세우도록 하지만 여기서 당사자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접근권은 전혀 없다. 이전 법률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제4조에서 각 부문의 발전을 위해 진흥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유사법률인 산업발전법은 산업발전심의회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어 당사자들이 제한적으로라도 정책계획을 논하도록 했지만 음악산업진흥법안이 상정한 주체는 정부와 기업뿐이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산업기반! 의 안정화를 위한 심의, 지적재산권 보호홍보에 제한된 것을 보면 최종 정책대상자인 국민을 배제한 채 산업화에 올인하는 여당이 과연 누구의 대표인지 알 수 있다. 이후 시민과 예술계 그리고 관련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음악산업진흥위원회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의 의사가 정책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악산업진흥법안 발의 이유는 기존의 법률로서 산업진흥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인데 이는 일반산업과는 다른 음악산업의 특수성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기존 법률로서 보장되기 어려운 노동권, 창작권의 영역 또한 마땅히 제출되고 보장되어야 했다. 일반 예술인들이 항상적인 비정규직으로 노동하고 있고 창작 환경 또한 열악하다는 점에서 음악환경을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제도보완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민은 흔적조차 없다.

또한 법안 시행 이후 5년간 계획된 예산 4천억은 모두 일반사업비에 해당하며, 법안 제15조 대중음악활성화 조항에서 상정한 시설 지원 등 설립운영비는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 동안 문화계가 주장해온 라이브공연장, 공연연습실 확대 등 창작환경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은 배제된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또한 음악산업진흥법안이 가진 문제들을 연장하고 있으며, 공공영역으로서의 게임문화의 진흥과 개발을 위한 상상력은 발견하기 힘들다.

또한 음악산업진흥법안과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안은 공공영역을 최소화한 현재 저작권법의 이중대 마냥 자체적으로 다시 저작권에 대한 교육, 홍보, 단속 조항을 재규정하여 산업이 우선되는 음악, 게임 이용을 강제한다. 또한 이는 법조항들의 통일성이나 안정성에 적절치 않은 입법이며, 상설 단속반은 여당에서 발의 준비 중인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되는 등 정부 여당 입법 활동 자체의 통일성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저작권법과 문화산업 관계법은 문화관계 기업들만이 환호하는 수준이며, 문화예술계는 배타적 경제주의로 인한 공정이용, 공공영역의 축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와 여당이라면 보다 균형적인 제도의 마련을 위해 이들 간의 논의를 유도하고,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논의할 새도 없이 기업의 논리에 따라 입법화부터 추진했다.

문화는 우선적으로 산업적 목적이 아닌 공공영역으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경제주의적 산업진흥의 목적에 편향돼 있는 여당의 신자유주의적 입법 구도에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중심의 입법화를 중단해야 하며,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한다.

2005. 2. 21.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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