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락질서 정립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5월7일부터 30일까지 일반음식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홍성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는 기온상승에 의한 식중독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가족단위 외식 증가로 식품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기간에는 일반음식점, 청소년 유해업소,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음식물 재활용 ▲행락철 손님 폭증에 따른 한시적 아르바이트 고용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홍성군 관계자는 “식품위생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해식품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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