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기존에 지원하던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정 뿐 아니라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도 혜택을 받게 됐다.
수혜대상자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건강관리사가 2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등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이용권을 지원 받게 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신청서,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의료원에 신청하면 되고 최저 8만7000원 최대 13만4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관에 지급한 후 원하는 시기에 혜택을 받으면 된다.
한편 군 보건의료원은 출산장려를 위해 ▲행복한 산모교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영양보충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난임(체외⋅인공)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940-452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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