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도내 모 학교법인으로 부터 지난해 제주시 봉개동 237-2번지 임야 4만2천여㎡ 등 4.3공원 예정지 주변 1백만여㎡를 평당 1만3천원씩 39여억원에 사들인후 중장비를동원, 폭 5m , 길이 2.7km 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지난해 7월 이 가운데 2필지 10만여㎡를 4.3 공원예정지로 제주도에 평당 2만원선인 7억8천여만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1필지를 분할,타 지방에 살고 있는 윤모씨 등 4명에게 17만9천여㎡를 평당 3만원선인 16억 2천400만원을 받고 매각하여 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매를 알선한 김모씨(49. 제주시 이호1동)에 대해서도 무허가로 부동산 중개하는 등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곽씨등 2명에 대해 혐의가 입증돼 부동산 중개업법과 산림범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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