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구의원은 지난 5대 선거에서도 금품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 모씨(53세, 여)가 지난 23일(수) 오후 4시경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의회 새누리당 S 모 의원은 오는 6.4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자로 새누리당 서울 중랑구 '을' 당원협의회 자체 경선 일을 6일 앞둔 지난 9일(수) 15:30분경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만날 것을 제안 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를 거부하자 S 모 구의원은 C 모씨라는 지인을 통해 만날 것을 거듭 제안해와 중화동의 한 모처에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C 모씨는 S 모 구의원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차안으로 자신을 유인했다.
이어 서울 중랑구의회 S 모 의원이 "자신의 남편 이름을 대면서 함께 경선에 나선 N 모 후보가 아닌 자신을 찍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왼쪽 조끼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넣으면서 차비나 하라"며 봉투를 건넸다.
이에 고발인이 "지금 무엇하는 거냐며 뿌리치차 손을 꾹 누르면서 고발인을 제압해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고, 피고발인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주고 간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니 봉투에 현금 5만 원짜리가 들어 있었기에 이런 부정한 돈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중랑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신고"했다.
하지만 J 모씨는 중랑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조사를 늦추고 심지어는 여러 사람들에게 선거법과 관련되어 신고가 접수 된 게 없다고 하는 등 괴소문이 확산되고, S 모 의원도 주변인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는데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발언하는 등 사건이 은폐 내지는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23일 16시경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날 J 모씨로 부터 고발당한 서울 중랑구의회 새누리당 S 모 구의원은 지난 5대 선거과정에서도 금품지급과 관련 처벌을 받은 바 있는 후보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식으로 동네 곳곳을 누비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심지어는 고발인 J 모씨는 S 모 구의원의 지인들로 부터 전화와 방문을 통해 공갈과 협박 그리고 회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당원 등 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 중랑구의회 새누리당 S 모 의원이 고발인 J 모씨에게 전달한 돈 봉투는 공직선거법위반 제57조의 5조(당원 등 매수금지)협의에 해당 된다고 중랑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