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화물자동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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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 화물자동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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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교통안전 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반 편성

▲ 아산시청
아산시가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교통안전 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비사업용 포함)의 불법행위에 대해 총 9차에 걸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2013년 충청남도 사업용 자동차 사고분석 결과 총 53명 사망자 중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29명(55%)으로 가장 높아 실시하게 됐다(승용차 6명(11%), 렌터카 4명(8%), 승합차 14명(26%)).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운전자격요건 구비 여부, 적재화물 이탈방지 포장, 등화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설치와 작동,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와 차량구조ㆍ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운행 위반 사항, 음주운전 등 도로 교통법 위반사항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관련 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으로 불법 자동차로 인한 시민안전사고 위험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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