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6. 4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17일부터 일제 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예비후보들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신호등, 가로수 등 주요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하여 도시미관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끝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 발생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판단, 일제 정비하도록 지난 10일 전국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각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 관련 현수막을 16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를 한 상태이며, 미 철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읍ㆍ면과 합동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위한 상시 단속 및 정비반을 선거일 전일까지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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