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등록면허 발급부서와 함께하는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를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는 민원인이 등록면허를 받은 후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던 것을 등록면허 발급받을 시 등록면허 발급부서에서 사전에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원주시는 청사 내 12개 등록면허 부서와 간담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5월부터 시범실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전면개정 완료 후 조례 개정 시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광고물 감소효과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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