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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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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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장의 근로자 보호 책무를 담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노동 관련 민원이 늘고 있고 노사간 신뢰, 균형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노동 관련 민원은 ’12년 월평균 10.8건에서 지난해에는 25.8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으며, ’12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노동상담 건수도 ’12년 월평균 98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근로자 보호책무·노동기본계획수립·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 담아>

조례는 ▴시장(市長)의 근로자 보호 책무 ▴노동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시장에게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특히, 시장은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저임금취약근로자 등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별 실행계획, 재원조달, 노동교육 등이 포함되며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관계법령을 안내하고, 시민·근로자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이 근로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셋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며, 노동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비롯해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기타 노동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노동옴부즈만 운영, 지자체 최초 노동정책전담부서 신설 등 상생협력문화 조성 노력>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한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임금체불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12년 9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정책 전담부서로 노동정책과를 설치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자 보호 조례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노동정책과 신설 등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해 온 근로자 보호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관련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근로자 보호 대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근로감독권 부재 등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한계는 있지만 취약근로자 대상 상담·교육 등 예방적 보호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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