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대 오일허브 구축으로 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 국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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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 오일허브 구축으로 동북아에너지·금융중심 국가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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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지역 주도 발전전략”과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으며, 산업부(장관 윤상직)는 에너지분야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의미한다.

최근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최대의 매력적인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동북아 시장에 대한 싱가포르 오일허브의 영향이 축소되는 등 국제 석유수급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오일허브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한·중·일·러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 보유, 깊은 수심과 천혜의 항만조건 등을 고려시 새로운 오일허브 형성에 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4대 오일허브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저장인프라 구축, 석유 가공·운송 관련 규제완화, 석유트레이더 유치, 금융기능 업그레이드 등 국가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상업용 저장시설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울산, 여수를 중심으로 석유 중계가공무역을 조기에 활성화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석유거래와 금융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산업부가 보고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대책은 ‘20년까지 동북아 에너지 중심국가로서의 새로운 국가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와 물류, 금융의 창조적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규제완화와 비즈니스 여건개선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 통상국가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상업용 저장시설 확보,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 △트레이더 유치 인센티브 제공,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될 계획이다.

△대규모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의 차질없는 확보

정부는 2조원 민자 투입을 통해 울산과 여수지역에 2020년까지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여수 지역의 경우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설립을 통해 원유 350만배럴, 석유제품 470만배럴 등 총 82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을 완료했으며, ‘13.3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울산 지역에는 북항에 석유제품 99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 구축을 2016년까지 완료하고, 남항의 경우 북항사업과 연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원유 1,850만배럴 규모의 석유물류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하여 2,000만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현재 세계3위인 싱가포르 오일허브 저장규모를 능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 오일허브별 저장규모(백만배럴) : (미국) 109.6 (유럽ARA) 87.4 (싱가포르) 52.2

△석유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세계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과세환급 절차 간소화)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하여 수출입 관련 금융비용 부담과 행정비용을 최소화

(현행) 원유수입시 관세와 수입부과금를 징수하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내수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어 행정비용과 금융비용이 발생(‘13년 환급액 : 1.4조원)

(개선)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

(석유류 부가가치활동 허용 확대) 수출용 석유제품 뿐 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에서 부가가치 활동 단계적 허용

(현황) 금년 1월 석대법을 개정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용 석유제품의 경우 블렌딩 등 부가가치 활동은 허용했으나, 내수용 제품을 위한 블렌딩은 제한

(개선)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

△(해상 운송수단 선택 확대) 석유트레이더 등 화주의 외국적 선박 이용 절차를 완화하여 국내항간 원활한 석유류 화물운송을 지원

(현황) 국내항간 외항선 운행시 40일전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허가 필요

(개선)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용선 허가기간을 단축(20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유사↔탱크터미널, 탱크터미널↔탱크터미널간 파이프라인(송유관) 연결로 동일항계내에서 운송제약문제 해결

△(석유제품 탱크보관 절차 간소화) 탱크터미널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의 유종과 수량 변경시 신고·승인 절차 간소화

(현황) 위험도 수준에 관계없이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모든 석유제품에 변동이 생길 경우 7일전 신고·승인 절차가 의무화

(개선) 고위험도 유종에서 저위험도 유종으로 변경시에는(예: 휘발유에서 중유로 변경) 별도 절차 없이 보관·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

△(국가석유비축자산 활용 지원) 오일허브 저장시설 추가확보와 물동량 확대를 위해 비축유와 비축시설의 트레이딩 활용 제환 완화

(현황) 비축유와 비축시설의 활용 범위에 제한이 있어 적극적인 트레이딩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비축유 및 비축시설의 트레이딩과 대여는 총 비축물량의 각각 15% 이내로 제한

(개선) 비축유의 트레이딩과 대여 활용 범위를 총 비축물량의 30%로 확대하여 석유시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국내 정유사도 비축시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여 요건 변경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투자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석유트레이더 법적지위 마련) 국내 법인설립을 희망하는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해 석유트레이딩업 신설

(현황) 석대법에 의거 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5천kℓ이상 저장시설 구비 의무가 있는 수출입업 등록이 필요하여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석대법상 석유사업자 업태 : 정제업, 수출입업, 판매업 등 3가지

(개선) 석유트레이더의 국내진출시 수출입업 등록 없이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역 신설

(트레이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국내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교육, 주거 등 트레이더들의 정주여건도 지속 개선

(현황) 싱가포르는 세제지원을 통해 트레이더를 유치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싱가포르의 경우 연간 1억USD이상 거래, 싱가포르내 기업지출규모 3백만SGD 이상, 3명이상 트레이더 고용시 10% 법인세율 적용(통상 법인세율은 17%)
* 트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법인 설립시 법인세율 : 20~22% 수준

(개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재부 고시)’중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석유류트레이딩업(매매계약 등 단순 중개업 제외)을 추가하고, 현행 조세지원체계 내에서 지원 방안 검토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일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

(현황) 다수의 트레이더 유치가 필요하나 단기간에 싱가포르 트레이더의 역내 이전에는 한계, 국내 트레이딩 전문과정도 거의 없는 상황
* 현재 전문과정으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오일트레이더 과정이 유일

(개선) 글로벌 오일트레이딩 전문과정 마련과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적기구축으로 금융허브로 도약

(금융규제 완화)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의 지침 개정을 통해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을 조성하고, 석유 트레이딩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추진 검토
*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거래물품을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과 신용공여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에는 관련 서비스는 거의 없는 상황
* 현재 석유/석유화학제품 트레이딩 대가를 상계시 은행에 신고 필요

(역내 금융인프라 확대) 저장시설 구축, 제도개선 등과 병행하여 석유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격평가, 청산소 등 금융인프라 적기 조성

Platts, Agus 등 해외 주요 석유가격 평가기관을 유치하여 동북아지역 석유 기준가격 형성 유도

아울러,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을 담당할 국내청산소를 육성하고, 장외거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파생상품 상장 추진

기대효과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 3.6조원, 장기적으로 60조원에 이르며, 2020년 이후 연 250억불 이상 석유류 제품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정제 및 가공, 항만인프라 확충 등 석유거래 연관산업이 발전되고, 국내외 석유수급 효율화와 간접비축효과를 통한 석유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와 물류, 금융의 창조적 융합을 이끌어내고,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과 세계최고수준의 선진 통상국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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