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북한인권법에 웬 민생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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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북한인권법에 웬 민생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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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9년간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심의에 즉시 착수해야

▲ (민주당 장외투쟁 모습) 김한길 대표가 몽고 텐트 속에서 캠프를 즐기며 국민들에겐 노숙이라 하여, 크게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겉으로 보기엔 진일보한 내용도 꽤 들어있었다. 하지만 실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여론의 반응도 영 신통치도 않다. 특히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밝힌 북한인권민생법에는 심대한 오류가 들어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인권이면 인권에 국한해야지 거기에다 왜 민생은 가져다 붙이는가, 이는 DJ의 대 북한 정책이었던 햇볕정책을 결코 부정해선 안 된다는 민주당의 현실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한길이 북한인권법에 민생을 끼워 넣은 진짜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인권이 개선 될 수 있다는 함의가 들어있다. 김한길은 비록 민생이라는 말로 포장은 하였지만 또 무엇인가 퍼주어야 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본다. 우리가 북한에 퍼주면 퍼줄수록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은 요원하게 되고 김정은 세습독재의 생명줄만 이어주는 비례법칙만 성립될 것이 빤한데도 아직도 민주당의 햇볕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끌어안고 있는, DJ를 추종하는 잔존 강경세력과 호남 지역민을 의식해서 그렇게 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한인권법에 군더더기가 붙어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말 그대로 인권법은 인권법대로 독립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권리(諸權利)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선 먼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1948년 12월에 유엔 제3차 회의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사람이 누려야할 보편적 인권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 보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금세 알 수가 있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자의적인 체포 구금에서의 자유, 등등의 자유 중에서 북한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유가 있는가, 김한길은 북한인권민생법을 거론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물음부터 답해야 한다.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2010년 3월26일에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 제제조치를 말한다. 주 내용은 북한선박의 우리나라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며, 남북교역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며, 대북한 신규투자도 불허하며,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인 잠정보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내려지자 북한 김정은 정권은 돈 줄이 말라버렸다. 그러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부터 각자가 살기 위해서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방법외에는 먹고살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장마당 경제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시장주의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장마당은 필수적인 생활 터전이 되었고,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터득하게 하는 직접적인 동인(動因)이 되었다고 전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를 당과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준까지 이미 이르렀다는 뜻이다. 이런데도 김한길이 주장한대로 북한인권법에 민생을 끼워 넣어 또 무엇인가 퍼주기를 기도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은 북한 독재정권에 제공하는 원기소가 될 것이 분명한 일이 될 것이므로 민생과 관련해서는 북한지원법에 따라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김한길이 북한인권법에 민생을 가져다 붙인 것은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 종북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당도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주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잇다는 얄팍한 정치적인 셈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김한길이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북한 인권법을 거론했다면 지금이라도 민생이라는 단어를 떼 냄은 물론이고, 국회에서 9년간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심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순수하게 인권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법제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과거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의 그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달면서 비토를 했지만, 북한인권법에 탈북자와 탈북자 인권단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해주어 탈북자들로 하여금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대대적인 oral-com을 통하여 이 소식이 북한 전역에 퍼지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정부에 대한 우호감과 신뢰를 가질 것이고, 이는 장차 북한망명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앞으로 추구할 통일 기반 구축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한길이 제시한 북한인권민생법은 햇볕정책의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꼼수에 다름없다.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법 제정은 필수과목인 것이다.

글 : 장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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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타도 2014-01-17 12:36:19
정식명칭은 민주당이지만 네티즌으로서 필요시에는 종북당이라고 부를것이다.
만약 여기에 문제가 된다면 나를 고소하라.

종북타도 2014-01-17 11:14:12
민주당 김한길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북한인권법 따위엔 관심조차 없는 당 체면세우기
인기폭락을 의식한 급조된 대국민 사기성 기자회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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