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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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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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12. 27(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 총 19명 구성 (복지부 차관, 보육정책관, 전문가, 학부모, 보육교사, 언론계, 시설운영자 등)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은 지난 제 1차 중장기기본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 이어 새로운 보육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잘 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수정·보완하였으며,

보육 학계·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그간 보육정책의 가장 핵심이자 주요 성과지표였던 보육료 지원 확대가 ‘13년부터 全 계층으로 달성된 시점에서 마련된 것으로, △먼저 全 계층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특별활동비 등 부모 추가 부담, 종일형 위주의 획일적 보육 체계 등 문제점이나 제도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개선하고, △그간의 단순 量的 지원 확대에서 벗어나 서비스 質的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 평가 강화 및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는 정책 기조의 전환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가재정 여건 등으로 主 공급자로서 민간 자원을 활용한 결과에 대한 功·過를 토대로 지원 수준 적정화, 개별과제·각종 규제 정비 등 공적 부분과 사적 이윤 추구의 접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을 2017년까지의 핵심 정책 가치로 담고 있다.

보육정책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비전 :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아이의 신체적 특성이나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 없이 △ “아이”는 누구나 행복하게 자라고, △ “부모”는 안심하고 맡기고 양육하며, △ “교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여건 조성

2. 전략 :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최우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모든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능한 최적의 출발선”(The Best Possible Start) 기회 부여

정책 관심과 지원 대상을 모든 영유아까지 확대하고, 아이의 연령·신체·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맞춤형 보육·양육 정책 추진

△일과 가정의 양립, 가계 부담 완화, 미래 인적자원 투자를 위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

보육·양육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하고 양적 확대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보육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재정·시스템 전반의 관리와 지원 강화

△각계 참여를 토대로 보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계 의견 수렴으로 상호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공개와 부모·지역 사회의 참여로 수요자·공급자·정부 間 신뢰와 협력 증진

同 계획의 6대 추진 과제는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신뢰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보육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으로 각 과제별 핵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13. 3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全 계층으로 (시설 이용시) 보육료 또는 (가정 양육시) 양육수당 지원이 보편화되었으나, 부모의 시설 이용 또는 양육 부담 해소나 공급자의 운영상 어려움 해소에는 아직 미흡하므로 ’17년까지 적정 수준의 지원 및 관리 강화로 무상보육의 체감도 제고

(가정양육시 부모 부담 완화) 가정 양육수당 지원 단가를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인상 추진(* 재정 여건,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령별 적정 단가 사회적 합의)

(시설 이용시 부모 부담 경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추가 보육료 부담(’13년 전국 평균 2세 2.1만원, 4세 2만원, 3세 3.6만원)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적정한 특별활동(‘12 보육실태조사 : 평균비용 6.2만원/월) 실시를 위한 세부 내역 공개(과목, 비용, 횟수, 업체 등), 표준모델 개발, 현행 지침의 법제화(부모 동의, 일정연령·시간대 특별활동 제한, 미참여자 대체프로그램 제공, 위반시 처벌 등)로 실효성 확보,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 시설이용 비용 지원 검토, 중산층 이상의 경우 부모 부담분 중 시설 이용시 필수 경비에 대해 소득공제(교육비) 항목 추가 검토

(어린이집 운영 여건 개선) △만 3-5세 누리과정 단가를 ‘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 △표준보육비용을 재계측(’13년)하고 ’14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5년부터 보육료 단가 적정화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지원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가정양육간 지원 차이, △가정양육지원 부족 등으로 實 수요과 상관없는 시설 쏠림, 맞벌이 역차별 등 부작용이 발생되는 現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신속·보완하고 ‘17년까지 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맞춤형 시스템 구축

(직장맘 등 實 수요층)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전국 확대(‘14.4월), 시간 연장형 서비스 내실화(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등), One-card 시스템구축(’15.3월) 등 實 수요층의 시설 입소 및 이용 불편 해소

(가정양육 지원 강화) 가구 여건에 따른 촘촘한 양육 지원을 위해 △‘17년까지 일시보육서비스(시간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등 추진

특히 ‘14년 상반기 중,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종일제 중심 무상보육 지원을 보완하고 전업주부·맞벌이·시간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선(안)” 마련

△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그간 부족한 공급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낮은 진입 장벽이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서비스 질 관리에 상당한 마찰로 작용하므로 향후 공공투자 확대, 진입·퇴출 등 수급관리로 기조 전환

우선 현행 설치·인가기준 강화로 부채를 수반한 민간 생계형 시설 진입을 제한하고, 전체 보육아동 中 직장·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 이용아동 비율을 ‘13.6월 약 26%에서 ’17년 약 33% 까지 확대

* (’13.6) 5,791개소, 370천명 → (’17) 7,383개소, 462천명

현행 자율적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15)하고, 국가적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최소기준 미달 시설은 지원 중단 및 퇴출

△양질의 안심(安心) 보육 여건 조성

지난 5.30일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으로 철저한 후속조치와 더불어 현장 체감도·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육 교사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이 핵심 관건이므로 향후 근본적 체질 개선 유도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행위자 명단 공표, △시설 폐쇄, △10년간 설치·근무 제한 등 처벌 강화와 함께 부모·교직원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급식·건 등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한 △영유아 안전관리스템(‘14 시범사업),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단계적 적용, △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확대(’17), △의료기관 재능기부(전담주치의제) 활성화(‘12년 22% → ’15년 45% 목표) 등 추진

보육교사의 근로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17년까지 0-2세 교사와 3-5세 교사간 처우개선비 격차(0-2세 12만원, 3-5세 30만원) 단계적 해소, 교사의 적정 급여 인상 및 근무시간 유도를 위해 △’13년 표준보육비용 계측시 적정 임금수준 반영, △평가인증에 보육교사의 처우관련 지표 반영(‘14년), △기본시간(12시간) 적정화 검토, △대체 교사 지원 확대 (‘12년 1.5만건 → ’17년 2.2만건), △시간선택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조교사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엄격한 자격관리(2급 자격요건 강화 : (‘13) 12과목, 35학점) → (‘14.3) 17과목, 51학점)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 時 교사양성체계 개편 검토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그간 각종 비리·사고에 대한 단편적 대응, 외부 공개나 접근성 제한, 단속·적발 위주의 규제 등으로는 상호 間 불신과 악순환만 초래하므로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상시 운영 및 지역사회 내 “아이사랑 보육지원단” 운영으로 단순 적발이나 처벌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문제 개선과 지원으로 관리방식 전환

아울러 정부 3.0에 기반하여 선량한 시설운영자·지자체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부정수급 등 각종 부조리를 차단을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맞춤형 관리시스템 단계적 구축
* 입소대기관리시스템(’13.11, 시범사업) / 보육정보공시포털(‘13.12) / 안심등하원시스템(‘14.1, 시범사업) /지도점검 통합관리시스템(‘14.상반기) / 표준회계관리시스템(’14.상반기) / One-card 시스템('15.3) 등

특히 그간 개별적·분산적·제한적 정보 제공에서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공개 확대(‘14.1월 본격 실시)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부모 선택권 확대 및 기관간 서비스 질 경쟁 유도

△1단계(~‘13.9) : 자율적·제한적 공개(“우리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2단계(‘13.9~) :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인증 여부, 총점, 영역 점수, 종합 평가서 등)

△3단계(‘14.1 본격실시~) : 정보공시(기본현황·보육과정·예결산·특별활동 등 보육비용·건강·안전) 및 법 위반시설 명단 공표(처분 내용·어린이집 명칭·교직원 명단 등)

△보육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보육진흥원을 서비스 평가·관리 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국가적 질 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하고, 맞춤형서비스 전달기구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17년까지 전국 시군구(227개)로 확산(‘17)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14~) 및 3~5세 보육료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15~) 등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의 합리적 분담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가칭)유보통합 추진단(총리실, ‘14)을 구성, 각계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별·순차적 추진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유보통합 추진방안(안)” 논의 내용(2차 회의, ‘13.12)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同 중장기 보육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방간 재정 분담, 보육지원체계 개편, 맞춤형 관리시스템 구축 등 현안과제는 ‘14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특히 최근 어린이집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이미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현장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한 표준보육료 재산정, 평가인증제도 개선, 특별활동 관리방안, 재무회계규칙 개선방안 등

중장기 추진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꼼꼼히 거쳐 법령, 예산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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