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피앤비, 석면 ‘안전불감증’, 노동부 등 합동점검서 ‘불법 철거’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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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피앤비, 석면 ‘안전불감증’, 노동부 등 합동점검서 ‘불법 철거’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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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생명 경시 ‘도마위’, 고발 - 녹색기업 취소 등 뒤따를 듯

▲ 지난 7월15일 서울남부지법에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406호 법정에서 열릴 11차 공판에 앞서 법원청사에 들어 서고 있다.     박찬 기자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대표 문동준) 여수공장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불법 철거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불법 석면철거에 대해 해당 공장의 책임으로  축소하는 등 근로자와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퇴행적인 그룹문화를 보여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불법적인 비자금조성, 반성하지 않는 A급 전범기업과의 합작, 금호가의 분쟁 등과 맞물려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내동댕이쳤다는 비난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24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금호피앤비 여수공장에 대한 석면불법철거 의혹 관련 본보 보도(12월 17일자)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21) 와 12월19일자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79)이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금호피앤비 합동 점검에서 석면불법철거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합동점검 결과 금호피앤비는 지난 2012년 중앙조정실 칸막이 해체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맡기고 같은 해 대정비(셧다운)기간에 석면 함유 의심물질을 제거하면서 석면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올 7월에는 구내식당 석면 천장제의 철거작업 과정에서 시공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금호피앤비 여수공장이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하면서 무허가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고 감독청에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석면철거작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현재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금호피앤비 측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요청 한 상태”라며 “석면철거 공사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여수시에서 처분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기업인 금호피앤비의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데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국민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의 경우 적법한 절차와 감독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불법 석면철거 공사를 하면서 지정폐기물인 석면을 무단으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커 관계당국의 특별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금호피앤비의 불법이 드러난 만큼 특별조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고발조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녹색기업 인증 취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불법 석면철거에 대한 금호화학그룹의 대응방식을 두고서도 비판이 거세다.

금호화학그룹 관계자는 “석면 불법 철거는 해당 공장에서 처리할 일” 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룹차원의 무대응’ 또는 ‘해당 공장에 떠넘기기 식’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LG화학, 대림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부분의 대기업이 환경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그룹 회장에게 직보하는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 적극 대응하는 것과 비교된다.

여수 건설노조 관계자는 “금호피앤비가 석면해체작업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생명을 1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만약 그룹 고위임원이나 그 가족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개인도 아닌 대기업이 불법 석면해체 제거를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이라며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은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 법까지 제정해 피해 배상을 해 주고 있는 등 근로자와 지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 라고 말했다.

이어 “석면 불법철거는 녹색기업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그동안 기업과 관리감독부서인 노동부의 유착사례가 사실로 밝혀진 사례도 많다”며 “정확한 진상 조사 후에 불법 석면해체 제거와 관련된 사람은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호 피엔비 공장 전경.       박찬 기자

 ◆ 환경친화기업의 ‘두 얼굴’

‘환경 경영’ 홍보 집중 뒤 실제론 ‘불법’, 녹색기업 인증 부실관리 ‘도마위’

금호피앤비화학은 환경친화적인 기업이라며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실제 노동부 ‘환경친화기업’, 환경부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환경친화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호피앤비는 자사 홈페이지 회사소개 코너에 별도의 ‘환경경영’ 카테고리를 만들어 환경친화 기업임을 적극 홍보 중이다.

환경목표로 환경·안전·보건의 지속적인 개선과 환경친화적 제품생산,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관리 연혁을 통해서는 27가지에 달하는 환경·안전관련 수상 현황과 환경 관련 인증을 획득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해체 제거를 하면서 근로자와 지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상 ‘불법 공사’를 진행했다.

금호피앤비는 또 지역사회와 관련단체의 환경·안전 보건 관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응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 모습은 이중적이다.

금호피앤비는 본보 취재팀에게 ‘불법’ 석면해체 작업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는 추가로 위법 사항들이 무더기 발견되었다.

금호피앤비는 2002년 환경경영 대상(환경부와 매일경제신문), 2005년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 대상 (한국능률협회), 2001년 환경의 날 여수시장 표창 등 수상실적도 내세운다.

이에 대해 여수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금호피앤비가 홍보하는 환경관련 수상 대부분은 광고비를 주고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동부와 환경부의 환경친화기업과 녹색기업 인증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기업 인증은 기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하면 여수시장의 의견을 묻고 이후 환경부에 인증 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여수시장은 영산강환경청에 통보해야 하며 환경청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 취소여부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 금호피앤비화학은 어떤 회사?

‘A급 전범기업’ 신일본제철과 합자

금호피앤비화학의 기업윤리도 도마위에 오른다. 외형적인 회사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금호피앤비는 금호석유화학그룹(회장 박찬구) 계열사다.

1976년 국내 최초로 페놀ㆍ아세톤 사업을 시작했다. 금호석유화학이 78.20%, 신일본제철화학이 21.80%의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그런데 신일본제철(회사 합병으로 현재 이름은 신일철주금)은 A급 전범기업에 속한다.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2차 대전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으면서도 국내 노동자들을 강제 징용해 자본을 축적했다.

한국 법원은 ‘전범기업’신일본제철에 대해 배상 명령 판결을 했다. 그러나 신일본제철은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선인 강제노역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뒷걸음치는 기업윤리도 지적된다.

금호피앤비화학(주)은 지난 19일 ‘제 50회 무역의 날’ 5억 달러 수출탑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포스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2190억원 규모의 BPA공장 증설 공사를 맡겼다.

매출액 역시 2002년 2004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2651억원으로 531%나 급속히 늘어났다. 하지만 기업윤리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금호피앤비의 법인자금(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쓰는 수법으로 모두 274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또 금호석유화학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 상표권 분쟁을 지속하며 기업가 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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