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모성애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지난 12월11일 부산 화평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가족 4명이 모두 불에 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화재현장에서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의 시신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나머지 한 아이는 작은방에서 발견됐고, 어머니는 두 아이를 꼭 감싼 채 숨졌다고 한다.
이번 화평동 화재사고 또한 불 길 속에서 자식을 살리려했던 어머니의 강한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아이를 유독가스로부터 살리려했던 어머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사망하는 대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강한 모성애조차 화마를 이기지 못한 비극적 결말이다.
이들이 모두 숨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은 이들이 갑자기 현관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베란다 쪽으로 피했지만 강한 불길과 유독가스로부터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얻어야 한다.
만약 세 아이의 어머니가 아파트 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한 대피 방법을 알았다면, 일가족 모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내 에 설치되어있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각 세대 경계 벽 앞에 다른 시설을 만들거나 물건을 쌓아놓아 실제 화재 시 대피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할까. 아파트 각 세대 내에는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베란다 벽면에 얇은 두께의 석고판 등으로 된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발로 차기만 하여도 쉽게 파괴되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탈출구이다.
지난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고층 건물 화재 시에는 베란다(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하도록 설치 의무화 되었고, 2005년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대피 공간 설치 규정이 강화되어, 공동주택은 주거지 내에 2~3㎡ 이상의 대피공간(방화문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아산시 인구주택 총 자료에 따르면, 아산에 거주하는 11만2456가구 중 6만7051가구(65.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또 2013년 현재(2013년 12월16일)까지 총 254건의 화재 중 총 13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여 3803만2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요즘 많은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평소 화재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또 대피통로와 화재대피방법을 잘 숙지해두어야 한다.
‘강 건너 불 보듯’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에서 탈피하여 내가 사는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해보자! 아파트 화재 시 가장 안전한 대피방법은 발코니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다.
만약 경량칸막이가 없다면 따로 마련된 대피공간으로 피하거나 평소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해 놓고 위험에 처했을 때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패닉상태에 빠져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에 어떤 구조의 대피시설이 있는지 가족들과 함께 수시로 확인하고, 어둠속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대피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항상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관심과 무지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화마로부터 잃어버리는 과오를 범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설마’라는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생활 속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통한 주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이야말로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아산소방서장 김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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