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집주인과의 가벼운 다툼이 있은 후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주지도 않고 집주인이 무조건 이사를 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고민에 빠졌다.
이 씨는 요즘처럼 전세 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을 하다가 동대문구청 6층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이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상담을 맡는 변호사가 “계약기간까지는 법적인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한숨을 돌리고 법적 조치를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계약만료 시까지는 살려고 맘먹고 있다.
이처럼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관내 주민 및 기업체들의 각종 법률 고민을 해결해주고자 동대문구 고문 변호사를 초빙해 월 3회 무법률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어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대문구의 무료법률상담은 구청 6층 기획예산과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월 첫째 주와 세째 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 동안 실시하며, 민사․형사․가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올해만도 총 280명이 무료법률상담을 받았다.
무료상담을 원하는 구민들과 관내 기업체는 누구나 동대문구 기획예산과에 사전, 예약 접수한 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 구청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민이나 관내 기업체 등 동대문구에 주소 혹은 거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구민들의 호응이 좋아 지난해 월2회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월 3회로 늘려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이 동대문 구민의 권익구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의☎:02-2127-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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