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파이 조작 사건의 진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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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파이 조작 사건의 진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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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국가정보유출의혹 (일명 미국 스파이사건)의 진상 규명

본 자료는 2008년 당시 미국스파이조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황장수 소장이 직접 작성하여, 청와대 민정수석, 국가권익위, 검찰, 국정원, 국회 외통위원장, 외통부 장관, 자유선진당, 국무총리실 등에 보냈던 진정서입니다.

본 글은 미국스파이 조작사건의 진상과 그 모든 조작 과정을 설명하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진보 민주화 정권이라 일컬어지던 당시에 선량한 시민들을 향하여 당시 국정원과 사정기관을 비롯한 여러 진보성향의 국가/민간 단체들이 어떠한 조작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는지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 국가정보유출조작사건(일명 미국 스파이 조작사건) 기자회견 당시 황장수 소장
진 정 서

-국가정보유출의혹 (일명 미국 스파이사건)의 진상 규명-

진정인 :  배영준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울 ***********
연락처 :  02- ***-****

진정인 :  황장수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울  ************
연락처 :  010- ****-****

진정취지

진정인 일동은 소위 국가정보유출사건(일명 백회장 미국 스파이 사건)과 관련된 국회위증을 비롯한 다수의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 이 사건이, 발생 당시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서 촉발된 이후 2년이 다가오는 현재에도 검찰수사를 비롯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공정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어 저희 당사자 일동이 고통 받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에도 치명적 위해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을 진정 드립니다.

1. 국가정보유출 사건 개요

2006년 10월31일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경인방송 공동대표였던 S씨의 폭로로 시작된 속칭 국가정보유출 사건(일명 미국 스파이 사건)은, 이전 수개월 동안 지속되어오던 영안모자 그룹과 모 방송국 간의 신생 경인방송 내부의 경영권 분쟁에 당시 집권 정치 권력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알린 신호탄이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당초 예상된 「신생방송 허가 관련 질의」가 아닌 전혀 예상 밖으로 다수 여당(열린우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국가정보유출 여부」가 집중 추궁되었습니다. 이후 동년 11월 21일 국회 문광위에서 위증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인TV 공동대표였든 백회장, S씨를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고 이후 5개여월간 진정인과 주변인사 4명이 11곳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21명이 50여회 동안 서울남부지검에서 국가정보유출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분쟁의 당사자인 모 방송국은 이 사건을 미국 스파이 사건으로 단정하여 250여회의 보도로 매도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정치 성격을 띤 매체는 이 사건을 마치 미국 권력 핵심 인물들이 개입된 미국 스파이 사건 인양 단정적 보도해 온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 4월6일 검찰의 국회 수사의뢰 통보를 거쳐 국회 문광위는 백회장∙S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 했으며 동월 30일 검찰은 최종 수사결론을 발표하여 “백회장이 문건을 해외에 보냈거나, 정보팀을 운영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스파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였고, 백회장에 대해서 증언 내용 중 “문서 작성을 지시한 것과, 정세분석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단순 위증으로, S씨에 대해서 증언 내용 중 “사실 폭로 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을 받았다는 증언은 허위로 함께 단순 위증으로 기소 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8월11일 서부남부지법은 11차 공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를 인정하여 백회장 1년6개월, S씨 1년을 구형한바 있습니다.

현재 양측 및 관련 당사자 간의 소송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관련 상 40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인방송 개국은 이 사건의 여파로 지연되어 많은 손실을 무릅쓴 끝에 대선이 끝난 후 비로소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 공작의 목표와 그 배후

1) 공작의 목적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하던 시점은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어긋나던 한미 관계가 2006년9월14일 워싱턴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최악의 국면에 돌입하던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정부간, 한국 내에 보수-진보 세력간 알력과 다툼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북핵 위기가 고조되어 동년10월12일 첫 북핵실험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대처 방향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 심각한 대립 국면이 전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0월말에 접어 들면서 일심회 재미교포 간첩단 사건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일파만파로 번져가던 시점에서 이를 무마하고 2007년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형 반미 이슈」가 필요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나아가 당시 경인지역의 지상파 민영방송이었던 iTV가 2004년 12월 정파 된 후 경인방송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위 권력층의 주도하에 국회, 방송위, 사정기관의 일부 세력과 개국 주도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자들이 동조하여 경인방송의 최대주주를 미국 스파이로 몰아 방송사업에서 제거하고, 개국 자체를 무산시키고 최대주주 의 교체를 통해 좌파 성향 방송 운동권 세력이 신설 공중파 방송을 장악 하려 한 정치적 일탈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사건 촉발을 통해 한국 내와 미국 행정부내에서 당시 한국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양국 내 인물들을 제거하려 한 음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 일가, 「체니 부통령」, 「럼스필드 국방장관」 등을 비롯한 우방 미국의 행정부 고위 인사와 미국대사관, 미8군, CIA 등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애국애족의 입장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임과정 및 한미 우호 동맹의 강화에 사재를 털어가며 노력해 온 진정인들의 민간외교에 대해 반미적인 좌 편향 정권이 의도적으로 벌인 정치적 사건이었다고 확신합니다.

2) 사건의 배후

당시 여당 국회의원, 국정원, 방송위, 검찰, 경찰, 친여언론, 친여시민종 교단체 등이 총동원 되어 역할을 분담하여 다각적 목적에서 「미국스파이 사건」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현 「부시 대통령」과 그 동생 및 주요 미국장관과 고위관료 등이 일부 한국언론에 언급되었고, 심지어 「정보수집」「정보원교육」「정보보고」「코드네임」과「암호」등「007영화」에나 나오는 모든 요소들이 총 등장하면서 일종의 마녀사냥 형식으로 진행되었 습니다.

또한 간첩의혹을 조작해내기 위해 폭로자들, 좌파언론, 검찰 등은 폭로 보도 및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주요증거」라고 주장하며「세칭D-47 문건」및 그 「영문 번역본」「S씨-문건」「의문의 사무실에서의 정보원 교육 주장」과 「비밀 녹취」 등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영향력이 있는 「현직 미국국방부 고위관료」에게 국가정보를 유출했다는 정황으로 제시된「D-47문건」과 「D-47 영문번역 본」은 문서형식과 내용에서 사건을 조작한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특히 영문번역본은 압수수색과 검찰수사과정에서 많은 의문 속에 석연찮게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영문번역본은 내용과 문법에서 무수한 오류가 존재하며, 내용확인을 위한 진정인들의 복사요구에도 검찰 측은 이를 거부하는 이해 가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모 방송국등 특정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녹취 내용 역시 조작 가공 편집된 흔적이 있으며(모대학교 소리연구소) 수사도중 많은 내용이 고의로 은폐되었고, 비밀 녹취를 위하여 특정언론사 사장 및 간부들과 국가 권 력기관 종사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사전에 공모한 의혹도 있습니다.

특히「국감 마지막 날, TV 3사 카메라 등 언론 면전폭로」「좌파언론의 때맞춘 선정적 기획 보도」「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제공」과 「국감 당시 여당의원의 질의 내용과 검찰 수사 막바지 등장한 변조된 녹취록 사이의 유사성」등 이 사건이 사전에 치밀히 준비되어 기획된 흔적이 역력하고, 폭로자 S씨와 모 방송국은 폭로 이전부터 이미 국정원, 검찰 일부 관계자 등과 긴밀히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작년5월의 방송위 청문회 회의록에서 자신들의 교활한 입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S씨가 위협 또는 협박을 받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검찰 측이 S씨의 위증 및 명예훼손 기소 내용에서 밝혔으나 이미 폭로이전부터 S씨는 다수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도, 국감장을 S씨에게 폭로의 장으로 제공하고, 사전 언론접촉, 관련 질의 사전준비, 검찰수사의뢰 고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당시 여권은 이후 S씨가 학교동문이자 한나라당 추천 방송위원이었던 강동순위원과의 사석에서 대화한 내용까지 녹취하여 폭로하자, 좌 편향 언론과 언론운동단체를 동원하여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시 여권 전반이 서로 긴밀한 교감 및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폭로세력은 정권의 코드에 순응하는 좌 편향 언론의 각종 무차별적 왜곡보도를 통한 명예훼손과 인격말살은 물론 핵심 우방국 지도자까지 이 사건에 끌어들여 의혹을 제기했으며 신성해야 할 종교운동기관까지 이용하여 좌파적 시각에서 「간첩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압력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처럼 규정」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여 인격살해를 시도하고 검찰수사를 압박해왔습니다.

따라서 진정인들은 S씨와 모 방송국 L 사장의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이 사건의 배후는 국가최고 권력기관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친여언론, 종교사회단체까지 조정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고는 이러한 미국스파이조작사건을 각색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3. 진정의 주요 요지

1) 정치적 배후 실체의 규명

진정인들은 이 사건에서 겉으로 드러난 인물은 S씨와 모 방송국 L 사장 등이지만 이들 또한 하수인에 불과하며, 그 근본적 실체는 참여정부의 핵심 인물들이라 확신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야말로 「인혁당 사건」 등을 우파정권에 의한 사법살인이라 비난하며 「과거사 규명」과 「역사 바로잡기」를 주장해온 속칭 진보개혁을 표방하는 좌파정권에 의해서 자행된 우파애국인사들에 대한 「전형적 정치공작」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배후 실체에 대한 규명」 의지 없이 단지 하수인 만을 처벌하여서는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과거사 규명 및 역사적 정의 확립 차원과 한미동맹의 초석을 굳건히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 사건의 배후 실체를 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의적이고 임의로 행사된 국가기관의 권력 오남용 문제 또한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소와 판결의 문제

① 검찰 기소상의 문제
폭로 당시 열린우리당의원을 중심으로 국회가 위증 혐의로 수사 의뢰한 목적은 과연 「미국정부가 백회장을 비롯한 스파이단을 한국 내에 조직해 스파이 활동을 교사한 사실이 있는가」하는 여부였고 검찰수사 결과 백회장 등이 그런 정보팀을 운영 했거나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백회장이「문서작성을 지시했고 미국으로 정세분석 문건을 보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회 위증으로 지난 8월11일 1년6개월을 구형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 「스파이 혐의에는 무혐의」 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그 혐의 동일인이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증언에 대해 국회 위증으로 처벌」한 것은 뒤집어보면 사실상 「증거만 없지 스파이 활동을 하였다는 뜻」으로 주위에 인식되어 여론에 의해 백회장과 진정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파이 누명을 씌우는 행위로써「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분명히 법적으로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파이 행위를 했다면 분명히 처벌 받아야 하고 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되어야지, 여러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건」과 「조작 왜곡된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하여, 국감 증언을 번복 할 수 없도록 고의로 국감 마지막 날을 택하여 치밀히 사전에 기획되어 급작스럽게 폭로된 내용에 대해 일흔에 가까운 노인이 느닷없는 폭로에 당황하여 답변한 말을 억지로 말꼬리를 잡아 위증으로 기소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 측이 진위가 의심되는 「D-47」과 그 「영역본」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고 법정에서 녹취 증거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급」하여 재판부를 기망하려 한 경위 또한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내용 및 구형이 결국은 이 사건의 「역사적 규정」을 마치 「미국 스파이 사건」에 대한 사실상 인정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에 받아 들여질 것을 우려하여 진정인들은 애초 잘못된 검찰기소상의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 될 것을 부탁 드립니다.

② 일부 소송 판결상의 문제 (공익성과 보도상의 알 권리 문제)
2008년 9월 당시 이 사건의 「본안」 소송 건인 「국회위증 재판 사건」 외에 진행되고 있는 「모 방송국 직원 명예훼손 고소 사건」,「강동순 전 방송위원 명예훼손 손해 배상 민사소송」,「백회장 관련 보도 기사 삭제 소송」과 검찰 기소문 등에 있어 법원과 검찰은 「S씨의 폭로」와 「불법 녹취를 포함한 일체의 녹취행위」및 이와 관련한 「250여회의 모 방송국 등 일부 언론 편파 보도」등과 관련,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 비방의 목적이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S씨와 모 방송국 L 사장 등이 애초 경인방송 경영권 다툼이라는 사적 이해 목적에서 본 사건을 기획하여 당시 집권권력의 정치적 이해와 공모한 사실이,「비밀녹취록」과「방송위 청문회 회의록」 및 「D-47」과 영문번역본 등이 핵심 증거물 조작 과정과 수백회의 일방적 편파보도 등에서 스스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법원의 일부 판결은 마치 진정인들이 그러한 추측의 「동기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듯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과 법원이 주장하는 공익」과 이 사건 폭로 및 기소 당시 시점의 「노무현정권의 공익」과 우파정권으로 교체된 현재의 「MB 정권의 공익」이 모두 똑 같은 「반미」인 것인지 분명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방송탈취에 눈먼 종교 언론사 사장과 간부가 직접 비밀녹취에 가담하면서 「경영권 다툼」과 「사적인 이해 관계」는 삭제한 채 내용 일부를 변조, 조작하여 공모한 정권의 반미적 시각에 맞추어 자사 매체를 이용해 수백회 편파 왜곡 보도하는 것이 도대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건 핵심 증거 조작 문제

이 사건의 핵심 증거물의 조작과 변조, 은폐, 왜곡에 관하여 말씀 드립니다.

① 압수 문건 중「D-47」의 문제 (작명 및 내용 변조와 조작된 영역본)
진정인 황장수는 지난 2008년2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이 주요 핵심 증거물인 「D-47 문건」이 변조 조작된 공작 사건임을 밝혔으며 배영준은 지난 2008년1월29일 국회위증사건 증인 심문에서 「영문판 D-47」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관한 바도 없음에도 압수물로 분류되었다고 법정 증언한바 있습니다.

또한 배영준, 황장수는 지난 2008년6월2일자 조선, 동아일보 광고에서 조작된「D-47 영문본 번역자」를 찾는 현상광고를 게재한바 있습니다. S씨 폭로 이전 애초 황장수가 작성한 문건은 아무런 국가 기밀이나 정보 가치가 없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사실에 자신의 우파적 시각을 덧붙여 작성한 그야말로 개인적 식견차원의「단순 정세분석」 문건임에도 S씨가 국감 폭로 시「D-47」이라 「작명」되어지고 내용이「일부 변조」된 채 스파이 문건으로 둔갑되어 등장했으며 이후 이 문건이 모 방송국 등에 의해 마치 엄청난 국가기밀 내용을 담은 매국적 문건인양 보도되었으며 이 문건을 토대로 「국가정보유출사건」, 「미국스파이사건」 등 이름으로 이 사건이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모 방송국은 S씨의 폭로 직후 이자 압수수색 이전인 2006년11월과 12월 2차례 걸쳐 「백회장이 D-47을 번역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미리 단정적인 보도를 한바 있음)

도저히 정보분석문건이라 볼 수 없는 조잡한 번역 및 문법상 오류(미국 스파이 조작 사건의 전모 [4]  http://blog.naver.com/pjbjp24/110181019989 참조)가 있는 「D-47 영문본」은 압수수색 이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2007년1월25일자로 사후 발견된 것으로 검찰 내부에 보고되어 미국에 스파이 활동과 정보보고를 한 사실상 가장 유력한 핵심적 증거물로서 재판 및 언론 보도 등에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압수 및 발견 당시 시점인 2007년 1월 및 압수 관련, 관계인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월에는 검찰조직 상부에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지도 않았고 관련인 심문에서 조차 등장되지 않다가 수사 막바지인 3월13일과 3월22일에 배영준과 백회장에 D-47 영문본이 제시되어 한차례 짧게 작성 여부를 추궁한 바 있습니다.

배영준과 백회장 등이 이를 부인하고 진술거부하자 당시는 더 이상 추가 조사 없이 단순히 발견된 것으로만 처리한 채 마무리 지었지만 이로 인해 이후 모 방송국과 진보성향의 N 종파 등은 D-47 영문본 발견을 마치 스파이 활동의 주요 증거물인양 수차례 보도 및 발표하였고 검찰 또한 「D-47 문건과 그 영문본」의 「조서 첨부」자체만으로도 「정보유출의혹」,「문서작성지시」,「미국보고」등에 관한 간접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이후 여러 소송에서 진정인들이 마치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단정지어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마치 미국측이 한국의 국가정보를 사적인 통로로 수집해온 것처럼 인식시키는 이 영문본의 「진위」는 핵심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서도 반드시 규명 해결해야 합니다.

진정인들은 우리의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자신 있게 「D-47 문건의 변조 경위」와 「영문본 조작 경위」에 관한 「전면 재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과연 누가 어떠한 목적에서 「D-47」이라 이름 짓고 내용을 변조하고 그 번역본을 만들어 냈는지? 그러한 음모를 꾸밀 수 있는 배후세력은 누군지? 가담자는 누군지? 역사적 정의확립과 과거사 규명 차원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② 녹취록 관련 변조 은폐 의혹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S씨, L 사장 등은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6시간반 분량」의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실제 녹취에 사용된 「보이스펜상」의 「11시간반 분량」의 녹취 내용 중 불리하고, 사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 - 즉 L 사장이 직접 녹취한 부분, S씨가 술자리에서 미상의 불특정 다수와 사건을 공모하는 부분, 검찰조사 과정까지 비밀녹취한 부분 - 등을 삭제 은폐하였으며 검찰도 보이스펜을 확보하고서도 백회장의 스파이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증거로써 보이스펜상의 「전 녹음 분량」이 아닌 모 방송국 측이 삭제, 변조, 편집 왜곡하여 「임의 제출」한 녹취록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진정인 등을 조사하였고 기소의 주요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녹취의 주요 증거물인 「보이스펜」의 압수된 경위조차도 현재까지 불분명하며, 나아가 사건의 한쪽 이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왜곡 편집한 내용을 검찰이 그대로 믿은 채 사건의 핵심 증거로 진정인 측에 제시하며 추궁 조사한 부분과,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수차 ‘대검에 분석 의뢰된 보이스펜 내용과 모 방송국이 압수당일 임의 제출한 CD의 내용이 동일하냐’고 확인했을 때 관련 수사 공판 검사 등이 반복하여 「그렇다」고 언급한 것은 애초부터 당시 정권의 구미에 맞는 결론을 미리 내려 놓고 편파 공작 수사로 진행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S씨에 의해 압수 이후 「임의 제출」되고, 모 방송국이 수십차례 「방송」한 이 녹취록 내용과 국감 폭로 당시 여당의원들의 백회장에 대한 질의 및 추궁 내용 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임 과정 녹취 등 다수 내용이 매우 유사한 점으로 보아, 녹취와 폭로 과정이 사전에 권력기관에 의해 치밀히 기획되고 사주된 의혹이 있으므로 이 녹취록과 관련하여 「삭제, 변조, 은폐 공작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S씨-문건 관련 의혹
S씨가 백회장의 지시로 스스로 작성하여 보고했다는 S씨 문건은 이 사건 기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은 S씨가 이 사건의 배후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스파이 공작을 벌이기 위해 작성하여 백회장에게 자발적이며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써 그 문건의 수준과 내용이 매우 「유치하고 조잡」하여 단순정세나 정보로도 볼 수 없는 수준의 문건입니다.

S씨는 국감폭로 이후 백회장이 문건 내용과 분량까지 정해 주는 등 「구체적 작성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 S씨의 술자리 녹취(2006년10월16일추정)에서 S씨 스스로 “백회장이 「우리거」를 번역해 미국에 보냈다”고 언급하며 “따로 일을 추진하는 팀을 독립시켰다”고 하며 “백회장을 제거 할 시점이 되었다”고 미상의 인물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백회장은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S씨가 작성한 수준의 문건조차도 평가하고 지시 할 시사적 능력이 없으며 이를 보고하라고 한 적도 없다는 것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진바 있습니다.

S씨는 총 8건의 문건을 보고하고 그 중 3건은 영문번역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폭로 시 1건의 문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미공개 하였는데, 그 미공개문건 내용 속에는 “노무현 대통령 정신이상 증세보임, 하야에 대비, 개헌을 통한 국면전환” 등 정작 폭로세력이 문제 삼았던 D-47 내용 이상의 황당하고 신랄한 정권비판 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폭로세력이 국감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 문건 내용으로 보아 백회장의 협박에 의해 간첩행위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S씨 주장의 진실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폭로 당시 S-1부터 S-8 문건까지 그 내용이 다 공개되었다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말도 되지 않은 저열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야 말로 사건을 기획한 측이 고의로 자신들에 불리한 내용을 철저히 감추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S씨가「우리거」(D-47이나 S씨 문건으로 추정)라는 문건 등을 작성하여 백회장에 전달했다고 보고한 술자리에 동석한 「불특정 다수 인물들이 누군지」, 「우리거」라는 문건의 실체는 무엇인지 조사하여 이 사건의 실체와 배후를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찰 수사상의 문제점

「D-47 영역본」 문건과 관련하여「그 압수경위」,「압수물 분류시 누락 이유」, 「압수물 보고경위」, 「사후발견보고서 작성경위」, 「압수조서목록상 번호 누락 부분(238번)」, 「압수물 관련 조사 시기상의 의문 문제」, 「압수 2개월 이후 등장 문제, 검찰 내 해당문건이 보고된바 있는지」 및「D-47 작명 경위」「변조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펜 압수물과 관련하여, 1월12일 압수 당일 똑 같은 국회 수사의뢰 당사자인 S씨로부터 「보이스펜」을 압수해 놓고서도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당황한 S씨가 압수 당일 별도로 사후 임의 제출한 6시간반 분량의 「녹음 CD」만을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고 정작 보이스펜에 담긴 ① 검찰 수사과정 비밀녹취 ② S씨 및 음모 그룹간 술자리 대화 ③ L 비밀녹취(반기문 관련) 등을 누락시킨 것은 수사의 중립성에 관하여 큰 문제점을 남겼으며 다음과 같은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도 드러내었습니다.

첫째 검찰이 고의적으로 검찰과 정권의 하수인을 보호하고자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물인 보이스펜을 「인지 확보」하고도 그 내용을 「은폐하고 삭제」한 문제입니다.

둘째 보이스펜의 편집조작의혹 검증을 위해 대검 과학수사반으로 보내어 장시간 분석한 결과 「편집조작의혹이 없다」고 검찰 기소장에 명기 하였지만 숭실대 소리공학 연구소 등의 분석은 이와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셋째 수사과정에서도 S씨가 임의 제출한 녹취테이프의 내용을 토대로 백회장, 배영준 등에 일방적으로 심문하여 그 내용을 기정 사실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넷째 보이스펜 내부에 담긴 상기 여러 의문의 비밀녹취 내용에 대해서는 S씨나 L 사장 등에는 한번도 묻지 않았고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2008년 6월23일 법정에서 보이스펜 「전체 녹취 검증」을 할 때까지 그 내용을 은폐한 사실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 놓고도 압수물 내용을 은폐하고 쌍방 피의자 중 타 일방이 임의로 내 놓은 CD 자료만을 토대로 수사한 것은 애초 이 사건이 정치공작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정원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유출과 공모 의혹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현 국정원 직원인 성명불상자 A 및 퇴직한 국정원 간부출신인 성명불상자 B씨는 2006년10월 폭로 전, 박모씨 모 방송국 간부 등을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이 국가 정보유출의혹을 받고 있는 백회장 영안모자 회장과 배영준 USASIA 한국지사장의 수상한 활동을 수년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하며 아울러 다음과 같이 말 했다고 모 방송국과 진보성향의 N뉴스 등이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이 오랜 기간 동안 두사람의 활동을 관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몇 년 전에 국정원안에 백회장과 배사장 관련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 불거진 국가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관련 파일을 찾아 보았더니 배영준 사장 파일만 있고 백회장 파일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파일의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해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해두지 않고 문서형태로 관리하는데 백회장 관련 파일은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배영준 파일에는 배사장이 미국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A사의 한국지사장 B씨를 통해 국내정보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간부 출신인 B씨도 수년전에 국정원이 백회장의 정보수집활동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국정원이 수년전에 백회장의 수상한 활동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임을 뒷받침했다」” 등 입니다.

이상의 보도 내용과 같이 국정원에서 백회장과 배사장의 스파이활동을 내사해 왔다는 사실, 정보수집 파일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배사장에 대한 파일의 존재 여부, 심지어는 배사장에 대한 파일의 내용까지도 민간인에 불과한 위 박모씨 등에게 공개하여 모 방송국이 보도케 하고, 전직 국정원 간부출신인 C씨는 국정원이 백회장의 위 정보수집활동에 대하여 내사를 해온 사실 또한 공개함으로써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감 폭로 전 모 방송국 L사장의 백회장에 대한 간첩신고 등으로 이미 모 방송국이 백회장 및 배사장등과 미국스파이 사건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모 방송국 간부인 박모씨에게 누설하면 즉각 보도되어 백회장이나 배사장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정보유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모 방송국 라디오 아침종합뉴스 1부와 2부 (2007.3.14), 같은 날 낮 종합뉴스에서, N뉴스 인터넷 판(2007.3.14)에, 보도하고 S씨가 방송위 청문회(2006.10.31)에서 언급케 하였고 이 사실이 신동아, 월간조선(2007년5월) 등에 게제 되었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당초 이 사건에 개입하여 음으로 양으로 협조하였다는 결정적 증거이며 적국의 스파이를 잡아야 할 국정원이 우방국의 스파이를 억지로 만든 이유에 대해 사실 규명을 부탁 드립니다.

6) 방송 탈취 음모

이 사건은 당시 경인지역의 지상파 민영방송이었던 iTV가 2004년 12월 정파된 후 경인방송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참여정부 고위인사의 주도하에 국회, 방송위, 사정기관의 일부 세력과 개국 주도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자들이 동조하여 자신들이 친미 우파성향으로 생각하는 경인방송의 백회장을 미국 스파이로 몰아 방송사업에서 「제거」하거나 방송사의 개국 자체를 「무산」시키고자 했던 사건입니다.

이들은 권력교체 후의 신분보장, 음모 하수인들은 방송경영권 탈취, 사정기관들은 최고 권력기관의 종용, 정치세력들은 반미의식과 맹목적 정치선전욕 때문에 미국스파이 사건조작에 가담했으나 진정인들과 백회장의 강한 저항과 무리한 공작수사로 인해 할 수 없이 정보를 미국에 유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론을 내렸고 스파이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하였지만 스파이 의혹 행위자로 낙인은 찍어두었습니다.

진정인들은 이 사건 발생의 중요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가까이 소원해진 대미관계 상황에서 일명 미국스파이 사건은 미국에 연고가 많은 우파인사를 마치 미국에 중요한 국가정보를 제공하는 스파이처럼 매도함으로써 경인방송 최대주주의 교체를 통해 좌파 성향 방송 운동권 세력이 신설 공중파 방송을 장악하려 한 정치 공작 목적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의 진실을 규명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7) 반기문 UN 사무총장 면담 관련 의혹

모 방송국은 이 사건 이슈화 당시 백회장이 유엔사무총장 당선직전, 반기문 당시 외통부 장관 공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미국측 입장에서 「정보수집 대상으로 활용하였다」는 이미지로 인격살인식 보도를 수차례 보도를 한바 있으며 검찰 역시 수사과정에서 진정인 등 관련자들에게 반 총장 선임 당시의 역할 등에 관해 집중조사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진정인 일동은 K 목사님 등의 간곡한 당부로 애국적 입장에서2006년 초부터 지인들을 동원, 미국측이 반 총장 선임을 돕도록 도움을 청하고, 노력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노정권이 한달 만에 백회장과 진정인을 적반하장 격으로 미국 간첩으로 몬 것과 모 방송국L 사장이 2006년10월17일 백회장에게 반기문총장 선임과정을 자세히 캐물으며 직접 비밀 녹취한 데서 나타나듯, 이 사건의 배후 세력이 반 총장 선임과정을 은폐하려는 공작적 성격이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반기문장관의 유엔사무총장 피선이라는 국가적 경사조차 스파이의혹에 끌어들이는 국가적 망신을 자초하면서까지 미국 스파이 의혹을 만들어 내려는 사건 배후 주도 세력의 행태는 L에게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 있겠냐」”고 조언한 당시 서울고검장의 발언을 다시 상기케 합니다.

과연 반 총장과 백회장 중 「누가 무슨 목적에서 ‘먼저’ 전화하고 만나자고 요청했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와 반 총장 선임과정과 관련된 숨겨진 음모와 기여인물에「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등 제거 음모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규명 사항

① 당시 여당국회의원이 스파이 사건 폭로를 사전 예고

② 폭로 전 S씨, 모 방송국 간부 등이 국정원 ․ 검찰 간부 사전 협의 사실

③ 국정원의 개인신상 정보 유출(배영준, 백회장 파일 확인)

④ 의문의 차량미행(배영준)

⑤ 미국 고위 현직 공무원 연루 추궁 사유

⑥ 경찰의 S씨 신변보호(국감 시) 경과에 대한 의문

⑦ 비밀녹취 과정에서 권력기관과 사전모의 의혹

⑧ 검찰 조사과정 상의 인권 문제

4. 진정인들의 피해

1) 진정인들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발전하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들로 결코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각자의 영역에서 본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으며 다만, 지난 시절 사회가 좌 편향되어 가는 것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걱정하며 바로잡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전부입니다.

2) 또한 진정인 배영준과 황장수는 평소 기업 및 정치 활동을 하여 오면서 다른 기업가나 정치인처럼 국내외에 다수의 지인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기업 및 정치 활동에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3) 더러 애국심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지인들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4) 그러나 모 방송국 측은 부당한 목적으로 진정인들이 국내외, 특히 핵심 우방인 미국의 정계, 관계에 다수의 지인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진정인들이 국가의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공격하였습니다.

5) 진정인들은 집, 사무실과 차량을 샅샅이 수색 당하였으며 출국 금지되었는가 하면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 주소록 등의 수년치를 조사받는 등 마치 조직범죄자들과 같은 방식의 수사를 당하였습니다.

6) 이로 인하여 진정인들은 20년간 사업을 영위해온 USASIA KOREA사도 폐업을 하고, 정치인으로 꿈도 접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심각한 지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7) 궁극적으로 나름대로 애국하며 살아온 진정인들은 국가의 정보를 유출한 매국적인 사람들로 매도 당했습니다.

8) 진정인에게 씌어진 이러한 누명이 벗겨지지 아니할 경우 진정인들은 물론 후손들까지 주위로부터 매국적 활동을 한 사람으로 비난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걱정됩니다.

9) 진정인들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국가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5. 진정인들의 요망사항

1) 진정인들은 관계기관의 재조사를 통하여 그 동안 잘못 알려진 사건의 진상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2) 아울러 민주화된 시대에 정치 공작을 자행한 사건 배후 관련자들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무차별적으로 비밀녹음하고 이를 공개하여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실추된 진정인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이 사건이 가지는 국내외적 중요성을 고려, 관련 고소∙피고소 사건의 수사를 검찰이 직접 수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첨부 : 사건진행내역(고소∙피고소 사건) 1부 (자료가 방대하여 개제는 생략합니다.)

2008년 9월5일

진정인 배 영 준 . 황 장 수

▲ 개혁보수의 시작 '씽크탱크 미래'총서 제 1권 "공공의 부패"
"대한민국 기득권의 부패 커넥션을 밝히며 보수의 개혁을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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