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파이 조작 사건의 전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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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파이 조작 사건의 전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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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두번째 기자회견 전문

본 글은 미국스파이조작 사건 전모와 관련된 두번째 기자회견문으로, 그 사건의 모든 전말과 의혹, 그리고 정보조작 및 인권유린 행태가 모두 적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이 벌였던 이 사건의 모든 조작/탄압 행위 중, 유치함의 정점을 보인 것은 본 기자회견문의 제목으로 채택된 「historians (≠ 私學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私學界(사학계)는 영어로 "Private Schools"로 번역되어야 하나 우습게도 "historians"로 번역된 것입니다.

본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좀 길지만, 소위 민주화 정권이라 일컬어지던 당시에도 권력욕에 의해 정보기관을 이용한 어떠한 민간인 탄압과 사회적 매장이 자행되었고, 뿐만 아니라 일국의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동맹 외교에도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민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 국가정보유출조작사건(일명 미국스파이조작사건) 기자회견 당시 황장수 소장

< 기 자 회 견 문 >

「historians (≠ 私學界) 증거 조작」

일시 :  2008년9월29일 오전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SFCC)
회견자 :  배영준(전 USASIA KOREA 사장), 황장수(전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비밀녹취 피해증인 :  강동순(전 방송위 상임위원) (전 KBS 감사)

[ 기 자 회 견 문]

“「historians (≠ 私學界) 증거 조작」사건을 벌린 노무현 정권 관련인사를 처벌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

2008.09.29

1.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답하라 !

이 사건의 핵심은 노무현 정권이 사법 증거를 조작하여 미국 스파이 의혹을 억지로 조작해낸 증거 조작 스캔달에 있다. 명색이 미국 스파이를 억지로 만들어서 사학계(私學界)를 historians (史學界)로 번역할 만큼 우스광스러운 증거를 조작한 이 사건을 향후 우리는 「historians (≠ 私學界) 증거 조작」사건이라 부르기로 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을 개설하고 서울 출장강연을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진보와 개혁 및 민주적 토론을 주장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지난 노 정권 집권 당시 우리에게 저지른 미국 스파이 사건을 통해 인권말살과 사법체계 유린 등 국가폭력적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답변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노 전대통령 퇴임 이전인 지난 2월22일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좌파정권이 권력을 총 동원해 조작한 사건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관련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반성과 참회를 요구 했었다.

만약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이의가 있다면 공개토론 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1차 기자회견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그 위세 당당하던 노 정권의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답변하거나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정치평론을 시작한 노무현씨에게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들기 이전에 자신의 정권이 진보, 개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저지른, - 자신이 혐오해 마지 않던 군사독재정권과 똑 같이 저지른, - 사법증거조작과 무차별식 매도, 인권유린 등의 국가폭력 행위에 대해 자숙하고 사죄 할 것을 요구한다.

2. 「historians (≠ 私學界) 증거 조작」사건은 조작된 사건이다.

1) 사건 개요

2006년 10월31일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경인방송 공동대표였던 S씨의 폭로로 시작된 속칭 「historians (≠ 私學界) 증거 조작」사건(일명 미국 스파이 사건)은, 이전 수개월 동안 지속되어오던 경인방송 내부의 경영권 분쟁에 당시 집권 정치 권력의 본격적인 개입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당시 국감장에서는 여당(열린우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국가정보유출 여부」가 집중 추궁되었다. 동년 12월 4일 국회 문광위에서 위증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인TV 공동대표였던 백성학, S씨를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고 이후 5개여월간 우리들과 주변인사 4명이 11곳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21명이 50여회 동안 서울남부지검에서 국가정보유출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분쟁의 당사자인 C방송사는 이 사건을 미국 스파이 사건으로 단정하여 250여회의 보도로 매도한바 있다.

아울러 일부 좌편향 매체는 이 사건을 마치 미국 권력 핵심 인물들이 개입된 미국 스파이 사건 인양 단정적으로 보도해 온바 있다.

2007년 4월6일 검찰의 국회 수사결과 통보를 거쳐 국회 문광위는 백성학∙S씨에 대한 고발을 의결 했으며 동월 30일 검찰은 최종 수사결론을 발표하여 “백회장이 문건을 해외에 보냈거나, 정보팀을 운영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스파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였고, 백회장에 대해서 증언 내용 중 “문서 작성을 지시한 것과, 정세분석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단순 위증으로, S씨에 대해서 증언 내용 중 “사실 폭로 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을 받았다는 증언은 허위로 함께 단순 위증으로 기소 하였다.

2008년 8월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 위증 혐의로 백회장 1년6개월, S씨 1년을 구형한바 있다.

현재 양측 및 관련 당사자 간의 소송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관련 50여건의 고소사건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인방송 개국은 이 사건의 여파로 지연되어 많은 손실을 무릅쓴 끝에 대선이 끝난 후 비로소 개국하게 되었다.

2) 배경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하던 시점은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어긋나던 한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국면에 돌입하던 시점이었다.

특히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정부간, 한국 내에 보수-진보 세력간 알력과 다툼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북핵 위기가 고조되어 동년 10월12일 북핵실험이 진행되어 한미 양국간 심각한 대립 국면이 전개되던 상황이었다.

또한 10월말에 일심회 재미교포 북한 간첩의혹 사건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번져가던 시점에서 이를 무마하고 2007년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건과 같은「대형 반미 이슈」가 필요하던 시점이었다.

나아가 당시 경인지역의 지상파 민영방송이었던 iTV가 2004년 12월 정파 된 후 경인방송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인방송의 최대주주를 미국 스파이로 몰아 방송사업에서 제거하고, 개국 자체를 무산시키고 최대주주의 교체를 통해 정권핵심과 좌편향 방송 운동권 세력이 신설 공중파 방송을 장악 하려 한 정치적 일탈행위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 행정부내에서 당시 한국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양국 내 인물들을 제거하려 한 음모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애국애족의 입장에서 한미 우호 동맹의 강화에 사재를 털어가며 노력해 온 민간외교에 대해 반미적인 좌편향 정권이 보복적으로 벌인 정치적 사건이었다.

3) 사건의 배후 세력

이 사건에는 검찰(사전 사건 논의, 사건수사, 기소), 국정원(백성학, 배영준 관련 파일 정보제공, 녹취 조언), 경찰(S씨 신변보호), 국회(문광위 질의, 수사의뢰 및 고발), 방송위(방송허가 지연 및 강동순 위원 퇴진 요구) 및 언론과 각종 종교단체 등이 전방위로 역할을 분담하여 총 동원되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미국의 대통령 일가와 부통령, 장관 등 행정부 고위인사와 미 대사관, 미국 CIA 및 미8군 등과의 연관성이 집중 추궁되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의 물적 증거라고 등장한 것은 「D-47 이라는 문건」, 「녹취록」과 S씨 스스로 작성한 「S-문건」이 전부이다.

도대체 이 사건과 관련된 우리가 무슨 국가기밀이나 극비정보를 미국에 말했다는 것인가?

지난 2년간 기껏 「단순 언론 정세분석」에 불과한 문건을 가지고 스파이 문건으로 둔갑시켜 마치 거대한 국가 기밀을 미국에 유출한 것처럼 국가 권력 기관들이 총 동원되어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인력, 시간, 및 재산을 낭비하며 억지로 날조하여 미국간첩단을 만들기에「泰山鳴動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만도 못한 「마녀사냥」 소동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북한과 똑같이 적용코자 한, 노 정권 청와대를 구성한 핵심인물들과 정권을 주도한 「운동권 386」 세력의 친북 반미적 사상적 편향이 바로 그 원인인 것이다.

어쨌든 한미혈맹 우방관계에 핵심적인 친한친미 인사들에 망신을 주어 미국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어 미국의 콧대를 누르고 반미 자주의식을 더 높이며 북의 김정일에게 다가가고자 한 청와대 핵심참모들의 맹목적 반미 의식과 무리한 욕심이 이 사건의 배후이자 의도인 것이다.

4) 이 사건의 하수인

친북공안사범을 잡아들여야 할 노무현 정부 공안검찰은 미국 간첩을 날조하느라 증거를 조작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이북 간첩을 잡아야 할 방첩기관 국정원은 우방인 미국 스파이 의혹을 만들기 위해 뒤나 캐며 좌편향 인사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항상 인력이 모자란다던 경찰은 연인원 수십명을 동원 정권 하수인 신변이나 보호하고, 막중한 국사를 논해야 할 국회의원은 소중한 국감 시간에 짜여진 각본처럼 미국 스파이를 색출하라고 호통치며 수사의뢰 및 고발 하였으며, 정론을 지향해야 할 언론인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방송탈취에 혈안이 되어 반미 매국 논쟁에 앞장서고 좌편향 운동단체는 이에 장단을 맞추어 떠들어 댄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시나리오다.

미국 스파이 사건의 본질이야 말로 지난 10년간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간 우리사회의 슬픈 단면을 보여 주는 가장 적절한 자화상이다. 이제는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며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다.

3. 사건 핵심 증거 조작 문제

1) D-47은 조작되었다

S씨 폭로 이전 원 문건은 아무런 국가 기밀이나 정보 가치가 없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사실에 황장수 자신의 시각을 덧붙여 작성한 「단순 정세분석」 문건임에도 S씨가 국감 폭로 시 ‘D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사람이 47번째로 보냈다’며「D-47」이라 덧붙어 써져「작명」되고 내용이「일부 변조」된 채 스파이 문건으로 둔갑되어 등장했으며 이후 이 문건이 C방송사 등에 의해 마치 엄청난 국가기밀 내용을 담은 매국적 문건인양 보도 되었고 이 문건을 토대로 「국가정보유출사건」, 「미국스파이사건」 등의 이름으로 이 사건이 규정되게 되었다. (C방송사는 S씨의 폭로 직후 이자 압수수색 이전인 2006년11월과 12월 2차례 걸쳐 「백회장이 D-47을 번역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압수수색 이전 미리 단정적인 보도를 한바 있음)

이후 2007년1월12일 검찰의 이 사건 관련 배영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후 동년 1월25일자로 배영준 압수물 속에서 조잡하고 오류투성이인 「D-47」영문판이 사후 발견 보고서가 작성되는 식으로 등장하여 재판과정, 사회단체 발표 및 언론보도 등에서 마치 미국에 스파이 활동과 정보보고를 한 핵심증거로서 규정되어 왔다.

① 압수와 관련된 의문

ⓐ 문건 작성 당사자 항변

-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조작 주장(D-47 작명 및 내용 변조 관련)

- 황장수  2008.02.22 기자회견 D-47 및 그 영문판 「변조조작」주장

- 배영준 법정 증언서(2008.01.29)「영문판 D-47」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증언

- 배영준, 황장수 D-47 영문 번역자 현상광고 게재(조선, 동아 2008. 06.02자)

ⓑ 압수 당시 정황 의문

-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을 배영준이 국감 폭로 후 70일 동안 자신 사무실 책상 위에 방치해 두었다? 는 의문 (사건 관련 공작 진행 극심한 상황)

- 한글판 부재 (영문번역본만 발견됨)

- 애초 S씨 폭로 시(2006.10.31) 상단의 「D-47」은 핸드 라이팅, 증거로 제시된 영문판은 「D-47」이 활자체로 프린트 되어 있음. 이는 상단에 「D-47」이 명기된 것을 보고 사후 번역한 것을 의미

ⓒ 「D-47」영문본 번역상 오류

도저히 정보분석 문건이라 볼 수 없는 번역 및 문법상 수 많은 오류와 조잡함.

 

ⓓ 압수수색 후 절차 규칙이 지켜지지 않음

- 압수시무규칙과 달리 뭉치 단위로 압수목록 기재 (임의 추가나 첨부가 가능)

- 검사가 압수에 동행치 않음

- 압수조서상 압수목록과 피압수자 교부 압수목록교부서가 일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됨.

ⓔ 「D-47」영문본의 사후 발견 의문점

- 1차 가환부 (2007년 1월17일) 시 분류 누락 (34점 중 14점 돌려 줌)

- 검찰 조서상 1월25일자로 사후 추가 발견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 압수 및 발견 당시 시점인 2007년1월 및 압수물 및 관련인 조사가 본격 시점인 2월에조차 검찰조직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 (신동아 2008년9월호)

- 압수물 관련 신문 중 특히 2월22일과 23일 양일 영문 D-47(압수 번호 239번)과 같이 추가 발견된 메모지(압수번호 240번) 등 압수물 조사 때도 영문 D-47(239번)만 묻지 않음.

- 압수물 중심으로 관계인 조사가 한창인 2007년2월 중 배영준, 황장수 및 그 직원 수명에게 D-47 번역여부를 물었지만 영문판 D-47이나 그와 관련된 정황은 전혀 묻지 않았음.

- 해당지검 간부 (지검장, 차장) 인사 후인 수사 막바지 3월13일 갑작스럽게 수사 마감 시간에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D-47 영문본을 제시(18:00)

- 똑 같은 뭉치인 압수물 221호 속에서 같이 발견되었음에도 1월25일 자 보고서에는 240호 메모 쪽지는 누락.

- 압수목록조서상 D-47 영문본 (239번), 메모지(240번) 앞 238번이 누락

- 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물 D-47 영문판에 대한 두차례 짧은 신문으로 종결.

ⓕ 열람 및 복사 신청 거부

- 2007년3월20일 변호인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거부

ⓖ 급작스러운 압수물 반환 수령 독촉(2007년4월5일)

- 일과 후 갑자기 압수물 반환 수령을 독촉 => 배영준은 D-47 영문본 반환 수령 거부 => 이후 검찰에 영문 D-47 수령 거부서 발송

② D-47과 관련한 주요 증거는 조작되었다

이후 미국 국방부 고위 공무원 Mr. Lawless (보고 대상자로 암시된 인물)는 한국언론 인터뷰(신동아 2007.8월호,2008.9월호)에서 이런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공직을 걸고 부인하였으며, 배영준과 백성학 등이 한두차례 이를 부인하거나 진술거부하자 당시는 더 이상 추가 조사 없이 단순히 발견된 것으로만 처리한 채 마무리 지었지만 이 영문판이 검찰 조서에 그대로 첨부되어 이로 인해 이후 C방송사와 NCCK 등은 D-47 영역본 발견을 마치 스파이 활동의 주요 증거물인양 수차례 보도 및 발표하였고 검찰 또한 「D-47 문건과 그 영역본」의 「조서 첨부」자체만으로도 「정보유출의혹」, 「문서작성지시」,「미국보고」등에 관한 간접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이후 여러 소송에서 우리들이 마치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단정돼 불이익을 받아 왔다.

마치 미국측이 한국의 국가정보를 사적인 통로로 수집해온 것처럼 인식시키는 이 영문본의 「진위」는 핵심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서도 반드시 규명 해결해야 된다.

특히 이 문건을 졸속으로 번역하면서 문건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사학계(私學界)를 사학계(史學界) historians 로 썬앤문 회사이름을 (Sun and Moon is 를 Sun and moon are 로 오역) 번역한 것은 이 조잡하고 유치한 공작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D-47이라 이름을 붙이지도 유치한 번역을 하지도 않았다.

과연 누가 어떠한 목적에서 「D-47」이라 이름 짓고 내용을 변조하고 그 누가 검찰의 압수물 속에서 D-47 영문판 번역본을 만들어 냈는지? 그러한 음모를 꾸밀 수 있는 배후세력은 누군지? 가담자는 누군지? 역사적 정의확립과 과거사 규명 차원에서 진실이 분명히 밝혀지고 관련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2) 녹취록 관련 직무유기 및 변조 은폐 의혹

D-47 문건과 함께 검찰이 제시한 양대 물증은 S씨와 C방송사 등이 비밀녹취한 녹취록이다.

① 녹취 관련 경과

비밀녹취를 한 행위자는 S씨, L씨와 C방송사 성명불상 직원들이며 보이스펜으로 2006년10월경 최소 15차례 녹취(검찰에 제출된 보이스펜을 기준)하였으며 검찰은 이중 5건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애초 압수 당일인 2007년1월12일 S씨는 4건의 녹취록을 압수 당했는데 이후 동년1월22일 C방송사 직원 P씨가 검찰에 보이스펜 2대와 CD 6장(6시간반 분량)을 임의 제출했고 이후 동년2~3월 중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녹취록 5부(밀알 녹취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혹이 발생 했다.

ⓐ S씨가 2007년1월12일 압수된 녹취록 4부는 수사과정에서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 은폐의혹, 압수수색 절차 하자(검사의 동행 미비 등)

ⓑ C방송사가 임의 제출한 밀알 녹취록 5부를 검찰이 녹취 관련 증거로 채택

=> 압수된 녹취록이 아닌 똑같이 고소된 쌍방 중 적대적 이해를 가진 일방이 (압수 사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임의 제출한 녹취록을 증거물로 채택 했다.

ⓒ 2008년1월8일 국회위증 6차 공판 시 똑같이 제출된 보이스펜 2대, 녹취 녹음 CD 및 녹취록 5부간의 상호 확인 대조 등 검증 여부를 묻는 판사 질문에 수사검사는 대검 과학수사반에서 검증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S씨 측 변호인도 검증이 필요 없다는 주장 => 고의적 직무유기 의혹 발생 (재판부 감정 재확인 요청)

ⓓ 2008년1월29일 국회위증 7차 공판 시 해당검사는 BBK 사건에 파견되어 대신 나온 타 공판검사가 C방송사 임의 제출 CD에 대해 대검에서 CD에 대해 검증한 바 없음을 시인(보이스펜 내용 중 일부 조작, 편집여부만 감정) => 재판부 보이스펜 원본 증폭하여 CD 작성 요구 및 CD 작성 완료 시 지정한 녹취사가 새 녹취록 작성 지시.

ⓔ 2008년4월24일 총 11시간반 분량의 대검 CD 등사본 수령한 결과 애초 CD와는 달리 5시간 분량이 더 발견 됨.

② 녹취록에 관한 의혹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S씨, L씨 등은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6시간반 분량」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녹음된 「보이스펜상」의 「11시간반 전체 분량」에 드러난 그들의 사적인 의도와 공작의혹은 다음과 같다.

ⓐ L씨가 직접 녹취한 부분,

- 내용 중 반기문 사무총장 선임관련 내용이 중요한 부분인데, S씨 등에 대해 압수 이후 「임의 제출」되고, C방송사가 수십차례 「방송」한 이 녹취록 내용과 국감 폭로 당시 국회의원들의 백회장에 대한 질의 및 추궁 내용에 있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임 과정 부분의 녹취 등 다수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

- 녹취와 폭로 과정이 S씨가 조사과정에서 일부 언급한 것처럼 사전에

- 누군가에 의해 치밀히 기획되고 사주된 의혹이 있으므로 이 녹취록과

- 관련하여 「삭제, 변조, 은폐 공작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며,

- 유수한 언론사 사장이 무엇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 선임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묻고 비밀녹취 하였는지? 그 배후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후 해당 언론이 수차례 보도한 「백성학-반기문 면담관련 기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 S씨가 술자리에서 미상의 불특정 다수와 사건을 공모하는 부분,

- S씨와 대화를 나눈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당사자는 마치 정보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처럼 백회장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잘 알고 사건의 여파를 조율하는 입장이므로 이 사람의 신원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S씨가 “팀을 별도로 독립시켜 일을 한다”는 의미와 “「우리거」를 번역하여 미국으로 보냈다”는 증거를 잡았다고 보고한 경위 등에 대해 과연 누구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 검찰조사 과정까지 비밀녹취한 경위에 대해 조사치 않은 점과 녹취 내용 중 의심스러운 점은

- 왜 무엇 때문에 조사 대상자를 장시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앉혀 놓고 「이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및 수사기록상에 녹취록 삭제」 등의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를 노출 했는지 의혹이 규명되야 한다.

ⓓ 녹취 준비 작업에 관한 내용

- L씨, C방송사 직원이 「녹취준비 작업한 내용」이 보이스펜에 존재하는데 녹취자, 녹취과정 및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 => 고의적 직무유기 의혹의 근거

ⓔ 강동순 위원을 녹취한 도구는 무엇인가?

- 상기한 보이스펜에는 강위원을 녹취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음.

③ 녹취록과 관련한 검찰 직무유기 의혹

<S씨 압수수색의 문제>

- S씨가 1월12일 압수당한 녹취록 4부의 내용은 무엇이며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 5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명되어야 함.

- S씨 압수수색 시 절차의 하자

<보이스펜 전체 녹음 분량에 대한 수사 미비>

- 검찰도 보이스펜을 확보하고서도 녹취의 동기가 되는 S씨의 방송탈취와 경영권 다툼 등 사적인 대목 및 음모 공작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은 빼버린 채 「전체 녹음 분량」이 아닌 C방송사 측이 삭제, 변조, 편집 왜곡하여 「6시간 반 분량만 CD와 함께 임의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스파이 의혹의 증거로써 일방적으로 우리를 조사하였고 기소의 주요 증거로 사용하였다.

<사건 일방의 이해에 유리한 증거 채택한 의혹>

- 사건의 한쪽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왜곡 편집한 내용을 검찰이 그대로 믿은 채 사건의 핵심 증거로 우리 측에 제시하며 집중 추궁 조사한 부분,

- 보이스펜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과

-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수차 ‘대검에 분석 의뢰된 보이스펜 내용과 C방송사가 압수수색 이후 임의 제출한 CD와 녹취록을 대검에서 검증한 것이냐’ 고 확인했을 때 관련 수사 검사 등이 반복하여 「그렇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 애초부터 이 사건의 수사가 당시 노 정권의 구미에 맞는 결론을 미리 내려 놓고 편파적이고 공작적으로 진행한 고의적 직무유기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준하여 S씨, L씨와 수사검찰간의 공모 은폐의혹 및 고의적 직무유기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3) 강동순 전 방송위 비밀녹취 관련 인권유린 행태

강동순 위원은 한나라당 추천 방송위원으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좌파와 싸워 오던 중, 2006년 11월9일 강위원이 모 한나라당 의원과 우파 성향 방송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S씨가 동석하여 10여일 전 있었던 국감 폭로 내용 중 국가정보유출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 하였다.

이후 2007년 4월초 방송위원회에서 노 정권의 의도대로 경인방송 허가 추천이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중 이 문제를 다루는 방송위 산하 「경인방송 문제 소위원장」으로 임명된 강 위원이 방송사 최대주주의 「국가정보유출이나 스파이 의혹은 그 문제만을 별도로 법률적으로 다룰 문제이지, 방송허가 추천 유보 사항이 될 수 없다」는 법률적 유권 해석을 내리자 이에 당시 여권의 추천을 받은 방송위원 다수가 반발하던 중 4월2일 S씨가 C방송사를 통해 넘겨진 비밀녹취록이 무등일보를 시작으로 특정 정당, 노컷뉴스 등과 각종 이념 편향적 방송 프로 등에 C방송사가 녹취록에 붙였던 소제목을 그대로 인용하여「지역 비하」발언이라는 식으로 터져 나왔다.

성향이 비슷한 지인끼리 사적인 술자리에서 편하게 한 발언 중 특정 지역 정치지도자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좌파 성향 언론과 언론노조 등이 침소봉대, 발췌하여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실력행사하며 장시간 사퇴 압박을 하였으며 평생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강동순 위원의 경력과 인간관계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고 사무실과 출근길 등에서 사퇴 시위 등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편향 정권이 뚜렷한 우파적 정치 소신을 가진 방송계 원로 및 야당 정치인과의 우파 성향 인사들 술자리 조차도 언론계 동문 후배를 동원해 비밀녹취하고 역시 동문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친 정권 언론사가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점에 특정 성향 언론들에 이를 공개하여 보도시키고 즉각적으로 정권의 나팔수인 사회단체가 퇴진 운동에 나서는 전형적 공작정치의 작태를 보여준 사례이며 강위원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 고소에도 검찰은 불기소 하였고 민사 소송에서도 「알 권리」, 「공익」을 주장하며 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례에서 보더라도 미국 스파이 사건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공작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며 이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규명을 요구 한다.

4. 사건의 본질과 관련한 기소,「공익」,「알 권리」상의 문제 및 MB 정권의 입장

1) 기소 및 조사의 문제

애초 국회 문광위가 위증 혐의로 수사 의뢰한 목적은 백성학 회장의 국감 답변에 대한 단순한 하자나 실수를 문제 삼자는 취지가 아니라 S씨의 국감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마치 국기를 뒤흔들 엄청난 반역적 매국 행위라고 생각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백회장, 배영준 등이 그런 정보팀을 운영했거나 국가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S씨 자신의 문건과 그의 진술,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채 왜곡 편집하여 C방송사가 임의로 제출한 녹취록 그리고 조작된 D-47과 그 영문 번역본 만으로 검찰은 백성학이「문서작성을 지시했고 미국으로 정세분석 문건을 보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회 위증으로 지난 8월11일 1년6개월을 구형 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해 「스파이 혐의에는 무혐의」 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그 혐의 동일인이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증언에 대해 국회 위증으로 처벌」한 것은 뒤집어보면 사실상 「증거만 없지 스파이 활동을 하였다는 뜻」으로 주위에 인식되어 여론에 의해 백성학과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스파이 누명을 씌우는 행위로써「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분명히 법적으로 모순된 일인 것이다.

스파이 행위를 했다면 분명히 처벌 받아야 하고 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되어야지,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건과 「조작 왜곡된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하여, 국감 증언을 번복 할 수 없도록 고의로 국감 마지막 날을 택하여 치밀히 사전에 기획되어 급작스럽게 폭로된 내용에 대해 증인의 말꼬리를 잡아 위증으로 기소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이 친북반미적 시각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벌인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정권 공안검찰이 짜맞추기 수사하여 기소한 건을 MB정권의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은 이 사건의 「역사적 외교적 규정」에 있어 MB 정권조차도 미국 스파이 조작 사건에 대해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우리측 관련자의 고소, 피고소 사건이 무수히 검찰에 접수되어 있음에도, 해당 검찰청은 사건을 산하 경찰에 내려 보냈으며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각계에 이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며 제출한 진정서도 사건을 조사한 지검으로 도로 내려 보내고 있다.

2) 이 사건과 관련한 공안, 공익, 알 권리의 문제와 MB정권의 정체성 문제

지난 10년에 노 정권 때의 검찰과 법원 및 정권이 「공익」은 「친북반미」에 있었으며 북한 간첩은 잡지도 않았고 잡혀도 풀어 줬으며 미국과 가까운 사람은 「미국 스파이」로 몰려 국가정보유출을 한 매국노로 몰렸다. 당시에 많은 진보 좌파 인사들과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제3국과 한반도 내외에서 불법적으로 북한 인사들과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금품을 주고 받는 등 긴밀한 교류를 한 때였다. 이때 전통혈맹인 미국과 가까이 지내며 보수우파적 성향을 띤 사람들은 정권의 박해를 받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공안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보수우파 정권으로 바뀐 현 시점에서 MB정권의 검찰과 법원의 공익은 과연 무엇인가? 공안의 대상은 누구인가? MB정권의 공익은 혈맹인 미국과의 정통 우방 관계 복원이며 이미 사회 내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맹목적 김정일 정권 추종 친북세력의 제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공안의 대상은 「반미친북」세력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아직도 정권 교체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노무현 「공익」을 외치는 자들은 도대체 어느 정권의 공직자들인가?

나아가 이 사건에 부수적인 소송에 대한 일부 법원의 판결 내용에서 이 사건의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여「S씨의 폭로」와 「불법 녹취를 포함한 일체의 녹취행위」및 이와 관련한 「250여회의 C방송사 등 일부 언론 편파 보도」등과 관련,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 비방의 목적이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S씨와 C방송사 L사장 등이 애초 경인방송 경영권 다툼이라는 사적 이해 목적에서 본 사건을 기획하여 당시 친북반미 성향인 집권권력의 정치적 이해와 공모한 사실이,「비밀녹취록」과「방송위 청문회 회의록」 및 「D-47」 등의 핵심 증거물 조작 과정과 수백회의 일방적 편파보도 등에서 스스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법원의 일부 판결은 마치 우리가 그러한 추측의 「동기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듯한 판결을 하고 있다.

나아가 방송탈취에 눈먼 종교 언론사 사장과 간부 및 언론인이 직접 보이스펜을 가슴에 품고 비밀녹취에 가담하면서 「경영권 다툼」과 「사적인 이해 관계」는 삭제한 채 내용 일부를 변조, 조작하여 공모한 정권의 반미적 시각에 맞추어 자사 매체를 이용해 수백회 편파 왜곡 보도하는 것이 도대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명되어 져야 한다. 이에 대해 MB정권의 분명한 정체성 표명을 요구한다.

3) 기타 의혹

① S 문건 관련

S씨가 백성학 회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했다는 S 문건은 S씨가 이 사건의 배후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스파이 공작을 벌이기 위해 스스로 백성학 회장에게 자발적이며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써 그 문건의 수준과 내용이 매우 「유치하고 조잡」한 수준의 문건이다.

S씨는 백회장이 문건 내용과 분량까지 정해 주는 등 「구체적 작성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 S씨의 술자리 녹취(2006년10월16일 추정)에서 S씨 스스로 “백회장이 「우리거」를 번역해 미국에 보냈다”고 언급하며 “따로 일을 추진하는 팀을 독립시켰다”고 하면서 “백회장을 제거 할 시점이 되었다”고 성명불상의 인물과 상의하고 있다.

S씨는 스스로 작성한 총 8건의 S-문건을 보고하고 그 중 3건은 영문번역본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국감 폭로 시 1건의 문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미공개 하였는데, 그 미공개 문건 내용 속에는 D-47 내용 보다 훨씬 황당하고 신랄한 정권 비판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감 당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 문건 내용으로 보아 백회장의 협박에 의해 간첩행위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S씨 주장의 진실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폭로 당시 S-1부터 S-8 문건까지 그 내용이 다 공개되었다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말도 되지 않은 저열한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이므로 사건을 기획한 측이 고의로 자신들에 불리한 내용을 철저히 감추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S씨가「우리거」(D-47이나 S 문건으로 추정)라는 문건 등을 작성하여 백성학 회장에 전달했다고 보고한 술자리에 동석한 「불특정 다수 인물들이 누군지?」, 「우리거」라는 문건의 실체는 무엇인지? 조사하여 이 사건의 실체와 배후를 규명하여야 한다.

② 국정원 직원의 백성학, 배영준 개인 신상정보 유출과 공모 의혹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현 국정원 직원인 성명불상자 A 및 퇴직한 국정원 간부출신인 성명불상자 B씨는 2006년10월 국정감사 폭로 전, C방송사 간부 등을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에서 백회장과 배사장의 스파이활동을 내사해 왔다는 사실, 정보수집 파일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배사장에 대한 파일의 존재 여부, 심지어는 배사장에 대한 파일의 내용까지도 민간인에 불과한 위 P씨 등에게 공개하여 C방송사가 보도케 하고, 전직 국정원 간부출신인 C씨는 국정원이 백회장의 위 정보수집활동에 대하여 내사를 해온 사실 또한 공개함으로써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

국정원은 국감 폭로 전 C방송사 L사장의 백회장에 대한 국정원으로의 간첩신고 등으로 이미 C방송사가 백회장 및 배사장 등과 미국스파이 사건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C방송사 간부인 P씨에게 누설하면 즉각 보도되어 백회장이나 배사장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정보유출 행위를 자행했다.

이는 국정원이 당초 이 사건에 개입하여 음으로 양으로 협조하였다는 결정적 증거이며 적국의 스파이를 잡아야 할 국정원이 우방국의 스파이를 억지로 만드는데 가담한 이유와 이것을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③ 방송 탈취 음모

iTV가 2004년 12월 정파된 후 경인방송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고위인사의 주도하에 국회, 방송위, 사정기관의 일부 세력과 개국 주도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자들이 동조하여 자신들이 친미 우파성향으로 생각하는 경인방송의 백성학 회장을 미국 스파이로 몰아 방송사업에서 「제거」하거나 방송사의 개국 자체를 「무산」시키고자 했던 사건이다.

이들은 권력교체 후의 신분보장, 음모의 하수인들은 방송경영권 탈취, 사정기관들은 최고 권력기관의 종용, 정치세력들은 반미의식과 맹목적 정치선전욕 때문에 미국스파이 사건조작에 가담했으나 우리들의 강한 저항과 무리한 공작수사의 한계로 인해 할 수 없이 정보를 미국에 유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론을 내렸고 스파이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하였지만 스파이 의혹 행위자로 낙인은 찍어두었다.

이는 미국에 연고가 많은 우파 성향 기업인을 마치 미국에 중요한 국가정보를 제공하는 스파이처럼 매도하여 제거함으로써 경인방송 최대주주 의 교체를 통해 좌편향 세력이 신설 공중파 방송을 장악하려 한 목적에서 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배후 규명이 필요하다.

④ 반기문 UN 사무총장 면담 관련

C방송사는 이 사건 이슈화 당시 백성학 회장이 유엔사무총장 당선직전, 반기문 당시 외통부 장관 공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미국측 입장에서 「반 장관을 정보수집 대상으로 활용하였다」식의 수차례 스파이 의혹을 가중시키는 왜곡 보도를 한바 있으며 검찰 역시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반 총장 선임 당시의 역할 등에 관해 집중조사 한바 있다.

이와 관련 배영준, 백성학 등은 김장환 목사의 부탁으로 애국적 입장에 서2006년 초부터 지인들을 동원, 미국측이 반 총장 선임을 돕도록 도움을 청하고, 노력한바 있다.

그럼에도 당시 노정권이 한달 만에 백회장과 배영준 등을 적반하장 격으로 미국 간첩으로 몬 사실과 C방송사 L사장이 2006년10월17일 백회장에 게 반기문총장 선임과정을 자세히 캐물으며 직접 비밀 녹취한 이후 동년 10월31일 국감에서 이러한 정황을 국회의원이 정확히 질의한 사실은 이 사건의 배후에 반 총장 선임과정에서 발생한 진실을 은폐하려는 공작적 성격이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다.

과연 반 총장과 백회장 중 「누가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요청했는지?」「정보수집을 한적은 있는지?」「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등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해 검찰은 이미 전화통화 기록조회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을 것임에도 이를 조사해 놓고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제 그 누가 무슨 목적에서 전화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 전모가 모두 명명백백히 공개되어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왜곡 보도를 한 사람은 처벌 받아야 한다.

⑤ 기타

ⓐ 당시 여당국회의원이 스파이 사건 폭로를 사전 예고

ⓑ 폭로 전 S씨, C방송사 간부 등이 국정원∙검찰 간부 사전 협의 사실

ⓒ 의문의 차량미행(배영준) : 기관원이 개입된 것인지?, 조직폭력배인지? 확인 필요.

미행차량번호(2006년11월17일~24일)

차량번호 차량 색깔

서울54모4*** 은색

서울02조6*** 검정색

서울04오5*** 은회색

서울2? 거 8***

양지운수 5*** 일반택시

ⓓ 미국 고위 현직 공무원 연루 추궁 사유

ⓔ 경찰의 S씨 신변보호(국감 시) 경과에 대한 의문

- 영등포 경찰서 소속 직원 다수가 S씨 신변 경호에 수일 동안 동원된 이유 규명

ⓕ 비밀녹취 과정에서 권력기관과 사전모의 의혹

ⓖ 검찰 고위 간부의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있냐」 발언 배경

- 당시 서울 고검장

ⓗ 2007년1월 백성학, 배영준 출국금지 사유 및 형평성

ⓘ 압수수색 과정상의 문제와 수사과정의 문제

5. 진실은 하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은 우리가 미국에 스파이 행위를 했던지 아니면 노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증거를 조작하여 간첩 누명을 씌웠던지 둘 중 하나다. 법적으로 분명히 제시되어 수백회 스파이 의혹으로 보도되게 한 행위들이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분명한 주장은 이 사건의 주요 증거가 노무현 정권 청와대 핵심의 지휘 하에 국가 각종 권력기관과 일부 노무현 공안 검찰 및 그 언론계 하수인들이 모의하여 사법적 증거를 조작하여 미국 스파이 사건을 공작하여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나름대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애국적 관점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핵심 우방인 미국의 정계, 관계에 다수의 지인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우리들이 국가의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공격하였다.

우리들은 집, 사무실과 차량을 샅샅이 수색 당하였으며 출국 금지 되었는가 하면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 주소록 등의 수년치를 조사받는 등 마치 조직범죄자들과 같은 방식의 수사를 당했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은 20년간 사업을 영위해온 USASIA KOREA사도 폐업을 하고, 정치인으로 꿈도 접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심각한 지병도 얻게 되었으며, 나아가 국가의 정보를 유출한 매국적인 사람들로 매도 당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적당히 타협해 조용히 살아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와 진보와 개혁의 이름으로 구 군사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며 역사바로잡기와 과거사규명을 주장하며 세상을 뒤집던 노무현 정권이 그들이 비난하는 대상과 똑 같은 짓을 우리에게 저지른 것을 용납한 다면 그것은 우리의 양심과 정의를 배신하는 것이며 진리를 향한 역사의 진보를 부정하는 짓이다.

MB 정권은 광우병 사태로 촛불시위를 겪고서도 아직도 어떤 신념과 실천이 보수우파 정권을 유지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인지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는 모든 신변상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분명히 외친다.

「진실은 하나다」

그 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인내하고 양보하면서 합리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각종 진정과 민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지만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 동안 이 사건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비공식적으로 전개돼온 상황들에 대해 많은 왜곡들이 있었지만 국익을 고려하여 인내하고 있다.

MB 정권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 사건 공작 당사자인 노무현 정권 청와대 핵심 인사와 그 하수인들을 처벌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처벌하라!

우리는 MB 정권 들어 지난 10년 동안 악화되어 온 한미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해결되고 있는 이문제가 반드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미관계가 더욱더 성공적으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한미 동맹의 굳건한 유지를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해 온 미국 행정부 내의 지한파 인사를 노 정권이 사법증거를 조작해가며 간첩단 일원으로 규정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이며 국가적 수치인 것이다.

MB 정부는 그 동안 미결되어 온 이러한 불법을 바로잡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역사적 정의 실현은 물론이며 한미 동맹의 결속을 더욱더 신의 있고 굳건하게 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고 공작 관련자들이 처벌되어 우리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1. 청와대는 한미동맹의 재건과 우방과의 신뢰 회복 및 구 정권 비리 청산 차원에서 미국 스파이 공작 사건에 관련된 노무현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해 전면 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지시하라!

2. 우리는 이 사건과 증거를 조작하고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노무현 공안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민형사상으로 고발 및 제소할 것이다! 「대검 공직비리 TF팀」에서 지난 정권 비리청산 차원에서 즉각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3. 국회는 임박한 검찰 국감에서 미국 스파이 의혹을 다루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4.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재개에 나서기 전에 미국 스파이 공작 사건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솔직히 사과하라!

5. 우리는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향후 건전한 보수우파 세력과 제휴하여 「historians (≠ 私學界) 증거 조작 사건 진상 규명 대책위」를 구성, 집회와 시위, 토론회 등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을 할 것이다.

▲ 개혁보수의 시작 '씽크탱크 미래'총서 제 1권 "공공의 부패"
"대한민국 기득권의 부패 커넥션을 밝히며 보수의 개혁을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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