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관사 관사운영비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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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관사 관사운영비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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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운영비와 사용비도 구분 못하는 대전소방?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발췌
대전소방본부장 관사(官舍)가 말썽이다. 관사운영비와 사용비를 구분하지 못해 소방본부의 행정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대전소방본부장은 관사(官舍)가 있다. 소방본부장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정부인사 발령에 의거 대전으로 부임해 오는 관계로 소방본부장 관사(아파트, 전세)가 제공되고 있는 것.

지난 2012.11.16일자 정부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김성연 소방본부장의 거주지가 대전이다 보니 관사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아니 前(전)소방본부장 때인 2011년경부터 본부장이 관사를 사용 안 했다. 해서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관사관리의 비효율성 방지 및 효율적인 관사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1조(관사관리)①항 “관사는 조례 제42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감수인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에 의거 소방공무원 중 대전에 거주지가 없는 무주택자인 현 예방안전과장(거주지 서울)을 감수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문제는 예방안전과장이 관사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동안 부과되는 ‘아파트관리비’에서 발생했다. 아파트관리비를 소방본부예산 소방관사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지급한 게 말썽이 됐다. “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아파트관리비를 예산(세금)으로 지급했느냐?”는 주장이다.

▲ 대전소방본부에서 공용관리비로 지급한 아파트관리비 9월분 캡쳐화면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관리비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4111호)제47조(관사운영비의 부담)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만큼 예산(세금)으로 지급 처리한 게 옳다”는 주장이다.

관사운영비와 사용료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7조(관사운영비의 부담)에도 적시돼 있듯이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등은 ‘관사운영비’로 관사사용당사자들인 소방본부장 등이 관사를 사용할 경우 관사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음을 적시한 규정이기에 제48조(사용료의 면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8조(사용료의 면제)에 적시된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해당공무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사용료(월세 등)를 전액 면제하라”는 규정이지 운영비를 면제하라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예방안전과장이 관사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동안 부과되는 ‘아파트관리비’는 전액 사용자부담에 의거(제47조 :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액 사용자인 예방안전과장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2년여 관사운영비로 부담한 ‘아파트관리비’금액이 얼마이던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되었다면 당연히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본 내용은 대전시행정감사를 맞이하여 ‘예산낭비’의 예로 황경식 대전시의원에게 문자 제보했다. 결과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자.

이렇듯 대전소방본부에서 조례나 법규 등을 잘못 해석, 적용한 사례는 많다. 최근 “특별 감찰한다.”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댄 사건도 그중 하나다. 더더구나 문제는 “법규 등의 적용기준이 상위직에게는 느슨하고 하위직에게는 엄격하다”는 데 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다. 소방경과 소방정이 쌍욕해가며 다퉈 공무원품위를 손상시켰어도 훈계? 고립대원 세분을 즉각 구조하지 않아 순직하게 한 소방서장은 ‘경고’, 아침교대를 30분 일찍 한 것은 ‘1개월 감봉’이었다. 아마도 상기 관사를 “거주지가 없는 하위직독신자들이 사용했더라도 아파트관리비를 지금처럼 예산에서 부담했을까?”라는 의문은 기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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