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으로 昇進, 아니면 墜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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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으로 昇進, 아니면 墜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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誣告로 고소당한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

▲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소방의 별’들에 해당하는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등의 진급 잔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현행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되고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의 직급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서 소방방재청 차장급인 소방정감 직급본부장은 서울, 경기이고 소방감 직급본부장은 부산, 인천, 충남, 전남, 경북이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소방본부장 직급만 소방준감이다. 그러나 향후 직급상향추세에 따라 소방준감 본부장도 소방감으로 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기존 소방준감 본부장들은 소방감이 되기 위해 나름 고군분투(?)중이다. 이처럼 본부장 급 직급상향소식에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이 膾炙(회자)됐다. 모씨는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d본부장이 자리가 나니까 진급 때문에 직원들을 그렇게 괴롭혔군요. 이사람 하나 더 달면 직원들 줄초상 납니다. ‘절대 진급시켜서는 안 된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아 예기하고 있다”면서 “제발 그냥 계급정년으로 퇴직하게 해 달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다른 모씨는 “이번기회에 덕장이 00지역으로 천거되어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정말 하위직들 보듬어 존경받는 지휘자가 내천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뜻을 다해 기대한다.”고 속마음을 적었다.

본부장 급 직급상향소식에 따른 기자의 辯

이런 마당에 기자의 辯(변)을 공개한다. 기자는 한 달 여를 참고 기다리다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을 ‘형법 제156조에 의한 무고죄’로 지난 9월9일 고소했다. 기자가 지난 8월5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 상의 명예훼손혐의로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 기자가 취재원과 공모(共謀 : 둘이상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협의하거나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는 것)해 공문서를 유출, 기사화했다는 식의 허위사실 신고였다.

공모라면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 기자에게 제보해준 취재원이 공모자고 공모자를 기자를 통해 밝혀야하는 거였다. 기자가 소방이나 김성연 소방본부장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소방공무원과 공문서를 유출시키는 불법행위를 공모”하여 기사화하였다고 고소했는지 이해가 안 됐다. 또 이런 形式不備(공모자가 특정되지 않은)인 고소를 받아준 경찰은 무엇인가? 어쨌거나 이는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기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범죄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이 경찰서에 신고한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임은 다음의 증빙에서 밝힐 수 있다.

첫째, 기자는 소방공무원 등과 공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기자는 김성연 대전소방본부 관련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공개적으로 카페 등에 공지하여 대전소방본부 대원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등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하였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공문서 등 자료를 받아 취재 기사화하였다. 이처럼 정상적인 취재로도 가능한 증빙자료 입수 등을 이유없이 왜 소방공무원과 공모하는 불법행위를 하겠나?

둘째, 공문서유출을 문제 삼은 해당공문서는 대국민공개공문서다.

더구나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이 공문서유출로 문제 삼은 해당 공문서 등 기록물은 대국민공개공문서다. ‘새 정부출범초기공직기강 특별감찰결과’란 공문서는 “대국민공개공문서가 아니다”는 이유로 강변한다면 “추진계획은 대국민공개공문서이고 결과는 대국민공개공문서가 아니다”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 해당공문서는 이미 기자에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도 전달된 공문서다.

셋째, 해당공문서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공문서가 아니다.

대전광역시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작성한 ‘새 정부출범초기공직기강 특별감찰결과’란 공문서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공문서라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에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기록 관리한 대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공문서의 기록관리 대장 일체가 있을 것이고 이를 보면 누가 해당공문서에 접근했는지를 알 터이기에 굳지 “기자가 소방공무원과 공모하여 유출했다”식의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자는 이로 인해 기자생활로 10여년이상 사용하던 컴퓨터하드디스크를 압수당했다. 기자가 소방공무원과 공모했다는 허위사실신고가 아니면 영장에 의한 압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기 기자가 주장하는 증빙이 사실이라는 내용 등은 소방본부장으로서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기사내용이 사실의 적시임은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해당 공문서는 대전소방본부장이 전결했다는 점에서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기자에게 까지 “공문서유출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기자가 특별히 취재원과 공모할 이유도 없지만 공모했다는 특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악의적으로 “기자가 소방공무원과 공모해 공문서를 유출했다”는 식으로 고소한 것은 기자를 형사 처벌하고자 한 악의적인 행위로 판단된다.

더구나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이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감안해 다시는 이처럼 무고하게 기자와 같은 선량한 시민을 고소하여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이 소방감으로 進級하느냐? 아님 소방준감으로 退職하느냐? 이도 아니라면 (쪽 팔려서)辭職하느냐?”여부는 기자가 고소한 무고죄성립에 달렸다. 기자와 기자로 부터 검토를 요청받은 법률전문가는 “똑 떨어지는 무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무고를 당한 상대방의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가 극심해, 무고죄로 인정되면 반 정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형량이 무겁다. 기자는 “어느 누구와도 불법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기에 명예회복을 위해”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과의 한판 승부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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