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 떳다.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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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 떳다.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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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침해에 이어 언론에 재갈물리고자 기자를 고소

▲ 요즘의 공문은 대국민공개가 대부분이다.
“떳다 떳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하는 동요가 있다. 이제 이 동요가 대전지역에서는 “떳 다 떳다 김성연 ~ 날아라 날아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김성연(55)대전소방본부장이 뜨고 있다는 것.

김성연 본부장은 작년 11월16일자로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장에서 제11대 대전소방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당시 취임소감으로 "안전명품도시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감동적이 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서비스를 펼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래서일까? 취임이후 소방서장급 간부가 계장급 간부와 의용소방대장이 보는 앞에서 “주먹잡이 뒤집기를 했다”는 말이 돌더니, 산업계장 출신 복제전문가(?)답게 규정에도 없는 ‘기모훈련복’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공직기강확립명분으로 출근하는 119대원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 인권침해논란으로 대전소방을 전국에 데뷔시켰다. 또 최근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침해논란을 부르는 문구(지시)에 의한 보복인사(?)로 대전을 다시 띄웠다.

그럼에도 대전시민 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동굴형 대전아쿠아월드에 비상구를 뚫는다든가 뚫었다 또는 뚫도록 조치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대전 아쿠아월드에는 형식적으로 비상구는 시설돼 있지만, 실질적인 비상구는 시설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커다란 재난이 예상된다. 현재 대전아쿠아월드는 내부공사 등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개장될 예정이다. 김본부장이 말이 앞서던가, 문제를 모르든가, 돈키호테기질을 가졌든가, 대전지역 소방최고 책임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이런 중에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본 기자를 “고소했다”고 한다. ‘공문서공표공모’혐의와 ‘명예훼손’혐의라고 한다. 기자는 지난 4월4일자 “자칭 행정의 달인들이 한다는 짓이”제하의 기사에서 음주측정행위를 비판했고 5월10일자 막가는 대전소방 “니들이 해보자는 거야?”제하의 기사에서 인권위에 제3자 제보된 음주측정행위에 대한 대전소방본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또 5월31일자 “대전소방본부 왜 이러는 거야” 6월3일자 “염홍철 대전시장이 나서 해결하라”제하의 기사에서 ‘자살한 여성소방관 술자리 강요논란’사건을 비판했다. 그리고 7월19일자 “말(言)을 부른 대전소방의 보복(?)인사”제하의 기사에서 안전 등을 도외시한 대폭적인 인사를 비판했다.

물론 기자는 상기 기사작성 전 제보자로부터 제보와 공문서 등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결국 상기 기사작성근거로 사용한 공문서를 공표했고 이를 제보자와 공모했다는 주장이 고소의 한축이다. 그러나 이를 어불성설이다. 요즘의 공문서는 대부분이 국민(시민)에게 공개하게 돼 있다.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추구한 결과다. 국민에게 공개 못할 정도의 비밀공문서는 대외비 등 비밀등급에 의해 관리되게 돼 있다. 고소가 성립되려면 동 공문서가 대외비 등 비밀등급공문서인지? 왜 이런 비밀공문서가 유출됐는지 비밀취급서류를 관리하는 과정공개와 유출을 방지 못한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 또 하나 언급한다면 설사 이 모든 기자의 주장이 틀리더라도 기자는 제보자를 밝힐 필요가 없다. 취재원보호차원이다. 이를 알면서 기자를 고소했다는 것은 기자를 비롯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에 고소 등 조사에 시간 을 빼앗아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명예훼손혐의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12.11.15선고 2011다86782판결’판례에 의하면 “어떤 사실을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설사 상기 기사내용이 조금은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은 대전지역소방을 대표하는 공인, 즉 공적존재임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위법성조각사유임을 알아야 한다. 잘난(?)김성연 본부장은 또 함정을 팠다. 기자는 당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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